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번호/출원일: B/C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선블록로션, 스킨케어용 화장품, 액체형 향수,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향수, 화장용 매니큐어, 꽃 추출물 향료, 화장용 마스크, 미용비누, 세면용품, 에센셜 오일, 가정용 비누, 복합향료,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 샴푸, 액체목욕비누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59639호/1978. 3. 7./1979. 1. 17./2009. 4. 9.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향수, 향유, 아이새도우, 눈썹연필, 마스카라, 백분, 물분, 일반화장수, 유액,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오드콜르뉴, 베니싱크리임, 코올드크리임, 클리인싱크리임, 파운데이션크리임, 입술연지, 볼연지, 포마아드, 머리기름, 헤어토닉, 헤어크리임, 분말향수, 메니큐어용에나멜, 헤어스프레이 등록권리자: 샤넬쏘시에떼아노님 2) 선등록상표 2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99789호/1979. 3. 7./1984. 4. 6./2014. 1. 3.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비누, 세탁비누, 샴푸, 물비누, 헤어린스, 크림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록권리자: 샤넬쏘시에떼아노님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프랑스국 샤넬사가 2014. 4. 7. 이의신청 및 2014. 7. 7. 이의신청보정을 함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29.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30. 특허심판원 2015원517호로 불복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