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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25. 선고 2006구합39567 판결
비거주자 여부[국승]
제목

비거주자 여부

요지

직업 없이 단순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국외에서 송금받아 동생과 함께 10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였으며 나이나 건강상태로 보아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6,00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은 김○○(1914. 3. 5.생,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여동생이고, 원고 김○○은 피상속인의 동생인 망 김○○의 장남으로 1974. 1. 15. 원고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1988. 5. 6.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2002. 9. 12. 미국 현지에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2002. 9.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유언' 이라 한다).

제1항(유증) : 유언자는 미합중국 국민인 수증자 김○○에게 제4항의 상속 및 유증 대상 재산에서 제5항의 공제금을 공제한 재산 중 2분의 1을 유증한다.

제2항(법정상속) : 유언자의 법정상속인은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제4항의 상속 및 유증 대상재산에서 제5항의 공제금을 공제한 재산 중 2분의 1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다.

제3항(재산분할방법의 지정) : 유언집행자는 제4항의 상속 및 유증 대상재산에서 제5항의 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 중에서 수증자에게 먼저 특정재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증자가 특정재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유언집행자는 공제금의 충당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제금의 범위를 넘는 재산에 대하여 미리 유증을 집행할 수 있다.

제4항(상속 및 유증 대상재산) : 상속 및 유증의 대상인 재산은 국내외에 소재하는 유언자의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현금 및 금융자산(은행예금, 보험예금 등)등으로 한다. 만약 유언자의 재산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속 및 유증 대상재산에 포함한다. 유언집행자는 상속 및 유증 대상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공제금) : 유언집행자는 제4항의 상속 및 유증 대상재산 중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아래의 비용을 마련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지급하거나 보전한다.

ⅰ) 유언자의 장례비와 묘역 조성 및 계속관리비

ⅱ) 유언의 집행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

ⅲ) 상속세를 비롯한 일체의 공과금과 유언자의 채무금

ⅳ) 기타 수증자 및 법정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지출하기로 한 비용

제6항(유언집행자 지정의 위탁) : 유언자는 변호사 장○○에게 이유언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권한을 수여한다.

다. 그 후 피상속인이 2003. 9. 20. 미국에서 사망하자, 원고 김○○은 2003. 10. 15.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청구를 하여 2003. 12. 1. 서울가정법원에서 원고 김○○의 대리인과 원고 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받았다.

라. 유언집행자의 지정권한을 수탁받은 변호사 장○○은 2003. 12. 17. 변호사 김○○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고, 변호사 김○○이 2003. 12. 18. 이를 승낙하여 유언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마. 유언집행자 김○○은 2004. 6. 17. 상속세 과세가액을 6,349,064,173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5,847,885,563원, 산출세액을 2,463,942,781원으로 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 임야 합계 1,30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및 예금채권 165,047원이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상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장례비용 차감,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이하 '거주자 공제'라 한다)을 부인하고 기초공제만 인정하여 2005. 10. 17. 원고들에게 상속세 166,005,8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0,327원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5,762,880원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7.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의 집행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유언집행자가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원고 김○○에게 관리를 맡긴 부동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유언집행자인 변호사 김○○이 ○○시 ○○과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것인데,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고, 원고들이 협력의무를 해태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취지에 맞다.

(2) 피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여부

피상속인은 1988. 5. 6. 미국에 살고 있는 원고 김○○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가 건강 악화로 비행기를 탈 수 없어 현지에서 사망 당시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을 뿐 양자인 원고 김○○의 주소지가 대한민국 국내이고, 주된 자산의 소재지도 대한민국이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공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① 상속 [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 ‧ 거소와 거주자 ‧ 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 질권 ‧ 전세권 ‧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끝.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관리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도 유언집행자인 변호사 김○○이 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상속인 및 수증자인 원고들이 아니라 유언집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만 가지고는 유언집행자가 이 사건 상속세에 관련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이고,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에서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거주자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거주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주소나 거소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적이나 주민등록의 여부 보다는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근거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생활근거지, 피상속인의 거주 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이 ○○시 ○○구 ○○○동 ○○ ○○아파트 ○○-○○로 되어 있기는 하나(을 제3호증의 1), 피상속인이 74세이던 1988년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김○○이유일한 상속인이자 피상속인의 양자이기는 하나(을 제7호증), 원고 김○○은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지는 아니하고 친모인 이○○과 함께 생활한 반면(을 제4호증의 2), 피상속인은 친동생인 원고 김○○의 미국내 주소지에서 계속 생활한 점(을 제2호증의 6), 원고는 교직을 그만 둔 이후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미국으로 송금받아 현지에서 생활한 점(을 제2호증의 6), 피상속인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보건데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점(갑 제3호증의 1, 2)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거주자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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