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05. 10. 선고 2006구합45272 판결
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바 있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귀속 상속세 410,027,3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실제 부과된 금액은 1,435,167,479원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김○○은 2002.12.2. 사망하여 그 처인 이○○와 그자녀들인 원고와 김○○이 망 김○○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원고 및 위 이○○,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소정의 상속개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4.2.2. 피고에게 이○○가 탈세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및 이○○,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아래<상속세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이○○, 김○○의 상속세로 1,435,167,479원(산출세액 1,025,119,629원 + 가산세 410,047,850원)을 산출한 다음 2006.1.2. 원고에게, 2002. 귀속 상속세로 1,435,167,479원(원고 지분 410,027,340원 = 1,435,167,479원 X 28.57%)을 과세함과 동시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상속재산

가액①

미소명처분

재산②

법제14조소정

공제금액③

상속세과세가액④

(①+②-③

공제금액⑤

과세표준⑥(④-⑤)

산출세액

가산세

1,802,479,802

3,459,161,010

1,381,549,706

3,970,091,106

1,007,292,032

2,962,799,074

1,025,119,629

410,047,850

<상속세 계산내역>

다. 이에 원고는 2006.2.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같은 해 9.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가 원고를 배제한 채 망 김○○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 상태이다. 원고가 망 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내지 4, 을 제3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재산내역

종류

수량

평가금액

1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54-3

대지

177㎡

24,957,000원

2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54-4

임야

690㎡

93,150,000원

3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54-5

임야

250㎡

13,875,000원

4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64

임야

14,969㎡

51,192,270원

5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62

임야

1,066㎡

3,571,100원

6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58

임야

298㎡

844,900원

7

목포시 연산동 378-9

378㎡

4,914,000원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2-22

건물

317㎡

1,546,095,500원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2-22

대지

314㎡

10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54

하천

185㎡

26,085,000원

11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55

하천

526㎡

6,049,000원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2-24

도로

44㎡

59,704,000원

13

센트럴 회원권

회원권

54,750,000원

14

리젠트 주식회사

주식

1,355,000주

15

예금(하나은행 20908)

예금

3,170,037원

16

예금(외환은행071-018265-5)

예금

154,857원

17

예금(817-02588701002)

예금

3,967,138원

합계

1,892,479,802원

(1) 망 김○○의 사망 당시(2002.12.2.)의 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망 김○○의 재산 중 2년 내 처분한 재산에 대한 사용처 조사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이 2년 내 출금 또는 양도되었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무는 합계 4,171,667,230원에 이르고,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712,506,220원 뿐이다.

순번

자산내역

종류

양도일

양도가액또는 출금액(원)

사용처

금액(원)

1

(주)한국일축

주식

2001.5.2

761,600,000

국세

366,670,970

2

(주)한국일축

주식

2001.5.2

1,088,000,000

주민세

36,667,097

3

(주)한국일축

주식

2001.5.2

544,000,000

국민은행(서초)

31,466,749

4

(주)해동상호신용금고

주식

2001.5.2

61,277,776

지방세

7,506,680

5

화창기공

주식

2002.4.3

60,000,000

미국여행비

50,000,000

6

엘지증권

주식

2001.6.28

74,340,710

해동금고일부상환

201,676,860

7

국민은행예금(323)

예금

2년 내

172,900,000

국민은행

17,883,000

8

국민은행예금(182)

예금

2년 내

10,200,000

카드사용

634,864

9

브릿지 명동

주식

2년 내

65,849,000

10

하나은행(63508)

예금

2년 내

120,041,000

하나은행(63508)

예금

2년 내

298,364,000

11

하나은행(63508)

예금

2년 내

11,135,000

12

국민은행(076960)

예금

2년 내

200,000,000

13

하나은행(63508)

예금

2년 내

1,901,000

14

상업은행(817-002)

예금

2년 내

104,621,000

15

채권

2년 내

90,000,000

16

용도불분명채무

2년 내

507,437,744

합계

4,171,667,230

712,506,220

(단위 : 원)

(3) 한편, 원고는 2003. 2. 26. 서울가정법원에 2002느단1402호로 망 김○○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3.12. 수리되었고, 이○○도 같은 법원 2003느단990호로 망 김○○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3.5.19. 수리되었으며, 김○○ 또한 같은 법원 2003느단1288호로 망 김○○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3. 3. 19 수리 되었다.

(4) 원고는 2003. 9.8.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1호로 이○○, 김○○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가 2004.2.10.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만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 김○○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바 있고, 공동상속인인 이○○, 김○○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망 김○○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 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네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가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