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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10. 선고 2006누22943 판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상속재산 포함여부[국승]
제목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상속재산 포함여부

요지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 상속인 차명계좌로 그 인출금액 중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927,893,153원의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 중 435,12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상속인 유○○이 2002. 11. 1. 사망하자 그 상속인으로서 2003. 4. 30. 피고에게 상속세 556,570,5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4. 3. 28.부터 2004. 8.28.까지 고액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가액 중 예금 76,945,137원, 보험금 337,755,151원, 예금인출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인 [표1]의 509,643,691원, 사전 증여재산 1,553,589,28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1] 2년 이내 예금인출금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

예금주

인출금액

사용처 확인금액

용도 불분명 금액

피상속인

643,831,732원

488,334,892원

155,496,840원

원고

성○○

851,930,566원

497,783,715원

354,146,851원

합계

1,495,762,298원

986,118,607원

509,643,691원

다. 이에 피고는 2004. 11. 15. 원고들에게 누락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총결정세액 1,484,463,668원 중 자진납부세액 556,570,515원 공제하여 상속세 927,893,153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성○○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급여 등이 입금되는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 개시시점의 위 계좌 잔액 4,934,49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 성○○가 개설한 예금계좌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돈을 받는 예금계좌이고,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원고 성○○이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2) 피고는 원고 성○○가 수령한 보험금 합계 336,259,911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보험금은 원고 성○○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절약하여 남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여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예금계좌에서 2년 동안 인출된 금액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509,643,69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그로부터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인출한 금액 중 291,220,131원은 피상속인의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것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순수하게 인출된 금액은 합계 352,611,601원밖에 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용도확인 대상금액 5억원에 미달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령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 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성○○는 전업 주부로서 1990. 11. 1.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995. 8. 8. 처음 통장 재발행을 받았고, 그 후 입출금 거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여 1997. 1. 7. 3회째 통장 재발행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더욱 거래가 빈번해져 2002. 3. 4.에는 9회째 통장 재발행을 받았다.

(2) 이 사건 예금계좌 주요 입출금 거래는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급여 입출금과 보험료 상당 금액의 입출금 거래로 이루어져 있다.

(가) 피상속인의 급여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한 것은 1995. 9. 30.부터였는데, 그전까지의 거래는 몇 십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료 계좌이체와 도시가스 및 통합공과금의 지급이 대부분이었고, 잔고는 거의 백만 원 이하였다.

(나) 그런데 월 5,000,000원이 넘는 피상속인의 월 급여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하면서 월 2,000,000원에서 6,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금의 사용처는 불명확하다.

(다) 한편, 2000. 5.부터는 매월 피상속인, 원고 성○○, 유○○, 유○○ 등의 명의로 합계 4,958,376원1)이 입금 되었다가 대부분 ○○생명보험의 보험료(4,958,376원=1,000,000원+2,000,000원+400,000원+757,420원+382,536원+418,420원)로 출금되었다. 원고 유○○ 명의의 입금은 2000. 1. 11. 시작되어 2001. 4. 10.까지 있었고, 피상속인과 원고 유○○ 명의의 입금은 2000. 5. 10. 시작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라) 원고 유○○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위 보험료와 관련하여 입금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7회에 걸쳐 합계 125,950,000원이 더 있다.

(마) 원고 성○○가 수령한 보험금의 보험료 역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재원으로 하여 납입되었는데 월납 보험료의 경우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입되었고, 그 이외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하여 납입한 것이나 종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을 해지한 후 수령한 환급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바) 원고 성○○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3) 확인서(갑 제2호증) 작성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는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인회계사 권○○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알미늄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의 도움을 받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 상속세 조사 담당 공무원 권○○, 소○은 2004. 9. 1. ○○교회의 장로였던 피상속인의 기부금 내역 및 증빙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 김○○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원고 성○○로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 성○○가 수령한 보험금 합계 337,755,151원 또한 사실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6:00경 원고 성○○의 집을 방문하였다.

(다) 원고 성○○는 당시 과일과 차로 이들을 대접하였고, 권○○도 기독교 신자였던 관계로 함께 기도를 한 후 약 20분간 환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권○○, 소○, 원고 성○○ 외에 ○○교회에서부터 같이 이동한 김○○, 권○○ 공인회계사, 그리고 연락을 받고 온 원고 유○○이 참석하였었다.

(라) 권○○은 환담이 있은 후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꺼내어 원고 성○○의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권○○ 공인회계사가 먼저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후 김○○, 원고 유○○, 성○○가 순차로 본 다음 원고 성○○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4) 인출 내역

이 사건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및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각 643,831,732원(다만, 이 중에서 291,220,131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또 다른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므로 순인출액은 352,611,601원이다), 851,930,566원인데,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각 488,334,892원(위 계좌이체 금액 291,220,131원 포함), 497,783,715원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155,496,840원, 354,146,851원이다.

한편, 위 2년의 기간 동안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있지만 이는 위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원고 성○○의 의사 표시는 권○○, 소○이 상속세를 덜 내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한 것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 성○○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는 비록 처음에는 원고 성○○에 의하여 개설되었을 지라도 적어도 피상속인의 급여 등이 입금되는 시점부터는 피상속인과 위 원고와의 사이에 예금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의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일의 잔금 4,934,498원은 물론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저축성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원고 성○○가 수령한 337,755,151원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된다면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위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는 1,204,542,167원(=352,611,601원+851,930,566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도확인 대상 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이 중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진 위 509,643,691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주로 원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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