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049(2015.06.04)
제목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임
요지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재산가액)
사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1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외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6.04. 선고 2014구합1049 판결
변론종결
2016.4.22.
판결선고
2016.7.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김△△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4,943,29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가 당심에서 증여세 감액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와 △△△의 혼인 관계 및 사망
1) 김△△는 1942년경 kkk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장남 bbb과 원고들을 두었는데, kkk과는 1955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김△△는 1973. 11.경 △△△와 재혼하여 △△△가 사망한 2008. 8. 1.까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재혼 당시 △△△와 그의 전처 슬하에는 딸 aaa와 아들 abc, abd, abf(이하 'aaa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
2) 김△△는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8. 18. 사망하였고,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장남 bbb은 어릴 적 사망하였다).
나. △△△ 소유의 연산동 토지 처분 등 및 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1) △△△는 2002. 12. 2.경 자신 소유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1-1 대 987.1㎡(이하 '이 사건 연산동 토지'라 한다)를 대금 1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3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① 2002. 10. 1.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aaaaaaaaaaaaa)가 개설되면서 1억 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는 2002. 12. 2. 자동갱신 되었다가, 2002. 12.23. 해지되면서 돈이 모두 출금되었다(위 1억 원을 '이 사건 1-1 쟁점금액'이라 한다).
② 2002. 12. 31.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llddddddd)가 개설되면서 4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계좌가 해지되면서 모두 출금되었다(위 4억 원을 '이 사건 1-2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1-1 쟁점금액과 합하여 이 사건 1 쟁점금액이라 한다).
3) 한편, 2002. 12. 31. △△△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ffffffffff)에 5억2,75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
다. 삼성노블카운티 보증금 관련
1) △△△는 2003. 3. 14.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에 입주하기 위하여 위 재단과 사이에 보증금을 4억 2,600만 원(계약금 8,520만 원, 잔금 3억 4,080만 원)으로, 입주자를 △△△와 김△△ 두 명으로 정하여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03. 3. 14. △△△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kkkkkkkkkkk)에서 8,52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납부되었고, 2003. 5. 2.에는 같은 외환은행 계좌에서 3억 4,08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납부되었다.
3) 그런데 △△△는 2008. 5. 13.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2008. 5. 15. 이 사건 입주계약상 보증금 4억 2,600만 원 중 원상복구비 등 3,643,090원이 공제된 422,356,910원이 △△△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ccccccccc)로 반환되었다. 이후 2008. 5. 19. △△△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4억 1,500만 원이 자기앞 수표로, 5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 ① 2008. 5. 19. △△△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4억 원이 김△△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bbbbbbbb)에 입금되었다(위 4억 원을 '이 사건 2-1 쟁점금액'이라 한다).
② 김△△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aaaaaaaaa)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5. 19. 28,048,065원이 대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요란에 기준가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위 돈 중 2,000만 원이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4억 2,000만 원 중의 일부라고 보았는데, 2,000만 원을 '이 사건 2-2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2-1 쟁점금액과 합하여 이 사건 2 쟁점금액이라 한다).
라. aaa 등과 김△△ 사이의 소송 aaa 등은 △△△가 사망한 후인 2008. 9.경 김△△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700호로 상속회복으로 인한 금원지급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9. 2. 2. 위 소송에서 김△△가 abc에게 김△△의 주식회사 외환은행(계좌번호:aaaaaaaa)에 대한 예금채권 만기지급액 116,269,974원을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당심 소송 계속 중 감액경정처분
1) 피고는 2014. 1. 2. 김△△에게 증여세 54,420,420원(가산세 23,674,423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는 2008. 5. 19. 김△△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2쟁점금액 4억 2,000만 원 중 김△△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aaa 등에게 반환하기로 한 116,269,974원을 공제한 나머지 303,730,026원(= 420,000,000원 - 116,269,974원)에다가 당해 증여일인 2008. 5. 19. 전 10년 이내인 2002. 12.경 김△△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을 재차증여가산액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참조으로 합산한 803,730,026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로 6억 원을 뺀 203,730,0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2)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1. 10. 증여세를 14,943,296원(가산세 6,570,294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는 위 303,730,026원에서 △△△ 명의의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부영벽산아파트 111동 11111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1억 2,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83,730,026원(420,000,000원 - 116,269,974원 - 120,000,000원)에다가 재차증여가산액으로 본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을 합산한 683,730,026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뺀 83,730,0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5,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노블카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 2-2쟁점금액은 김△△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김△△가 △△△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1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1쟁점금액 합계 5억 원은 △△△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이거나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도대금이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김△△가 △△△로부터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2-2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2-2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8. 5. 19. 김△△ 명의의 외환은행 펀드계좌에 28,048,065원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위 돈은 기준가환원이어서 △△△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김△△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것이 아니므로 김△△가 △△△로부터 이 사건 2-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명의의 각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1쟁점금액 합계 5억 원과 이 사건 2-2쟁점금액 2,000만 원이 △△△ 소유의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처분대금과 △△△가 반환받은 삼성노블카운티 보증금이거나 △△△ 명의의 예금계좌에 서 인출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 및 이 사건 2-2쟁점금액이 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1-1쟁점금액 1억 원과 관련하여, 2002. 10. 1.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가 개설되면서 1억 원이 입금된 후 2002. 12. 2. 위 계좌가 자동갱신이 되었는데,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최초 입금된 때는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2달 여 전이므로, 위 돈이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1-2쟁점금액 4억 원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이 사건 1-2쟁점금액 4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매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설령 △△△가 매매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4억 원과 같은 날 △△△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5억 2,750만 원을 합한 9억 2,750만 원이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1억 700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2쟁점금액 4억 원이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매잔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2-2쟁점금액 2,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8. 5. 19.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4억 2,000만 원 중 4억 원이 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과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대체 입금된 28,048,065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체 입금된 28,048,065원은 펀드의 '기준가환원'으로서 실제 위 돈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 펀드 결산일에 전산상 환원된 금액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000만 원이 위 28,048,065원 중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피고의 각 회신(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로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피고가 회신을 하였다)에 의하면, 김△△는 사업자등록 이력이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사업자등록이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의 조회가 가능한 연도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김△△가 조회 가능한 연도 이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김△△는 1924년생으로 1973년 △△△와 재혼할 당시 나이는 만 49세로서 1955년경 전배우자와 이혼한 후 △△△와 재혼하기 전까지 경제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쟁점금액이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2. 12.경과 이 사건 2-2쟁점금액이 △△△ 계좌에서 출금된 2008. 5. 19. 무렵 김△△에게 재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김△△에게 이 사건 1쟁점금액 및 2-2쟁점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과 이 사건 2-2쟁점금액 2,000만 원은 김△△가 △△△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 없고, 다만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2-1쟁점금액 4억 원은 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과세가액으로 하더라도 위 돈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마이너스(-)가 된다.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