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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6구합763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 12. 1. 서울 송파구 C아파트 509동 603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91,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

A의 부 D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F이 발행요청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가 2012. 9. 3. 원고 A의 계좌로 입금되어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원고 A의 모 G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10. 1억 원, D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20. 64,500,000원이 각 인출되어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3. 5. 27. 원고들 명의로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2동 701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930,000,000원, 계약기간 2013. 8. 2.부터 2015.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8월경(2013. 8. 30. 혼인하였다)부터 이 사건 제2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임차보증금은 G 명의의 계좌에서 2013. 5. 27. 6천만 원, 2013. 6. 27. 1억 원, 2013. 7. 30. 1억 5천만 원, D 명의의 계좌에서 2013. 6. 28. 1억 원, 원고 B의 부 I 명의의 계좌에서 2013. 7. 30. 4억 3천만 원이 각 인출되어 지급되었다.

다.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주택 매매대금을 원고 A이 D으로부터 164,500,000원, G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증여받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A이 D으로부터 1억 원, G으로부터 3억 1천만 원, 원고 B이 I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각 증여받아 지급하였다고 보아 2016. 1. 6.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 내역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금액 증여세액 관련계좌 비고 원고 A D 2012.09.03. 100,000,000 10,707,900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이 사건 제1주택 매매대금 G 2012.12.10. 100,000,000 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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