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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2015누57569 판결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086 (2015.09.01)

제목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누575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4구단2086 판결

변론종결

2016.02.24.

판결선고

2016.03.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38,42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아버지 김△△의 부탁으로 김△△에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입금된 5억 원은 원고와는 무관하게 김△△이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 및 OO시 OO면 OO리 26번지 외 5필지 합계 14,667평(이하 'OO리 토지'라 한다)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김△△에게 제공한 차명계좌에 해당할 뿐 김△△이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박BB은 2009. 3. 11. 나CC, 김DD(김△△의 동생이다)과 사이에 OO리 토지에 관하여 개발 및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이행협의서를 작성하면서, 박BB, 나CC, 김DD이 위 토지를 낙찰받은 정EE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면, 박BB이 책임지고 박BB, 나CC, 김DD 또는 지정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 박BB은 2009. 3. 11. 나CC, 김DD에게 1억 원의 투자금을 위 상호이행협의서에 따른 대금 지급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정EE는 2009. 3.13. 박B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OO리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시 위 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7. 14. 합계 4,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금액이 AAAA 계좌에 김DD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김DD과 나CC가 AAAA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4)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9. 8. 1,500만 원 및 3,000만 원(합계 4,5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같은 금액이 한FF의 계좌에 AAAA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정EE는 2009. 9. 9. 박BB로부터 1,500만 원 및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2009. 9. 18.) 이후에는 OO리 토지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9. 14. 합계 4억 5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4억500만 원이 OO농협 북부지점에서 새로 개설된 AAAA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356-0002-7303-23)에 김DD 명의로 입금되었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 및 AAAA, 장GG, 한FF 명의 계좌로의 입금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AAAA과 박BB은 2009. 9. 14. 정EE로부터 OO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AAAA은 정E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정EE는 2009. 9. 14. 박BB 앞으로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현금 3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9, 15, 17, 18, 20, 22, 23, 26, 27, 29,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이 2009. 7. 3.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억 원은 그 소유자인 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은 인출된 후 대부분 AAAA, 장GG, 한F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32, 33, 34, 41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오로지 김△△이 자신의 AAAA의 인수 및 OO리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5억 원을 자신의 사업 또는 타인과의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09. 7. 14., 2009. 8. 19., 2009. 9. 8.자 각 무통장입금전표(갑 제9호증의2, 4, 6, 9)에만 대리인으로서 '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AAAA 내지 박BB과의 약정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갑 제18, 19호증)에는 당사자로서 김DD과 나CC만 기재되어 있으며, AAAA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도 김DD과 나CC일 뿐이고, 김△△이 AAAA의 인수 또는 OO리 토지에 관한 투자약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김△△이 AAAA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7. 14. 이후로서 2009. 9. 14. 작성된 OO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29호증)에는 여전히 AAAA과 박BB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정EE가 2009. 9. 14. 작성한 영수증(갑 제31호증) 또는 확인서(갑 제20호증)도 모두 박BB 앞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김DD과 나CC가 AAAA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것만으로 김△△이 2009. 7. 14. AAAA을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의 주장은, 김△△이 동생인 김DD을 믿지 못하여 김DD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일시 옮겼다는 것이고, AAAA도 김△△이 인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계좌 개설 후 AAAA의 대표이사로 김DD이 등기된 것과 모순된다).

다) OO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9. 9. 14.로부터 6년이 넘게 경과한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도 OO리 토지의 소유자가 여전히 정EE이므로(을 제8호증), 김△△이 OO리 토지를 AAAA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 원고가 2011. 2. 17. OO시 OO구 OO동 00번지 대 94.2㎡ 및 그 지상의 단독연립주택 가동 102호를 매수한 뒤 2014. 8. 19. 이를 양도하여 차익을 남긴 점, ㉡원고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김△△과 함께 고H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점, ㉢ AAAA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1. 5. 19. 원고의 명의로 1,010만원이 입금되었고, 2011. 5. 30.부터 2011. 6. 1. 사이에 위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4,200만 원이 이체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김△△과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였거나 AAAA과의 금전 거래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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