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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6. 04. 선고 2014구합1049 판결
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07(2014.03.10)

제목

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04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망 AAA의 소송수계인

1. BBB

2. CCC

3. DDD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8년 귀속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와 EEE의 혼인 관계 및 사망

1) AAA는 1942년경 FF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장남 GGG과 원고들을 두었는데, FFF과는 1955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AAA는 1973. 11.경 EEE와 재혼하여 EEE가 사망한 2008. 8. 1.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재혼 당시 EEE와 그의 전처 슬하에는 딸 HHH와 아들 JJJ, KKK, LLL(이하 'HHH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

2) AAA는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8. 18. 사망하였고, 망 AA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장남 GGG은 어릴 적 사망하였다).

나. EEE의 생전에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1) EEE 소유의 MM동 토지 처분대금 관련

가) EEE는 2002. 12.경 자신 소유인 OO시 OO구 MM동 784-1 대 515.7㎡(이하 '이 사건 MM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00억 0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31. 매수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02. 12. 2. 이 사건 MM동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0억 원이 AAA의 NN은행계좌(계좌번호 : ***********)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02. 12. 23. 다시 현금으로 모두 출금되었다. 그리고 2002. 12. 31. 이 사건 MM동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0억 원이 AAA의 다른 NN은행계좌(계좌번호 : ***********)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바로 현금으로 모두 출금되었다(이하 AAA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 합계 0억 원을 '제1쟁점금액'이라 한다).

다) 한편, 2002. 12. 31. EEE의 NN은행계좌(계좌번호 : ***********)에 0억0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

2) QQ노블카운티 보증금 관련

가) EEE는 2003. 3. 14. 사회복지법인 QQ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인 QQ노블카운티에 입주하기 위하여 위 재단과 사이에 보증금을 0억 0000만 원(계약금 0000만 원, 잔금 0억 0000만 원)으로, 입주자를 EEE와 AAA 두 명으로 정하여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3. 3. 14. EEE의 NN은행계좌(계좌번호 : ***********)에서 000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납부되었고, 2003. 5. 2.에는 같은 NN은행 계좌에서 0억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납부되었다.

다) 그런데 EEE는 2008. 5. 13.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2008. 5. 15. 이 사건 입주계약상 보증금 0억 0000만 원 중 원상복구비 등 0000원이 공제된 000000원이 EEE의 PP은행계좌(계좌번호 : ************)로 반환되었다.

라) 이후 2008. 5. 19. EEE의 위 PP은행 계좌에서 0억 0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그 중 0억 원이 같은 날 AAA의 PP은행계좌(계좌번호 : ************)에, 0000만 원이 AAA의 NN은행계좌(계좌번호 : ************)에 각 입금되었다(이하 AAA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 합계 0억 0000만 원을 '제2쟁점금액'이라 한다).

다. EEE의 계좌에서 AAA의 딸 원고 DDD 계좌에 입금된 돈

1) 2008. 7. 18. EEE의 RR은행계좌(계좌번호 : *************)에서 00000원이 출금된 후 그 당일 AAA의 딸인 DDD의 NN은행계좌(계좌번호 : ************)에 입금되었다.

2) 또한 같은 날 EEE의 PP은행계좌(계좌번호 : ************)에서 0억 0000만 원이 출금된 후 그 당일 DDD의 다른 PP은행계좌(계좌번호 : ************)에 입금되었다.

라. HHH 등과 AAA 사이의 소송

EEE의 자식들인 HHH 등은 EEE가 사망한 후인 2008. 9.경 AAA를 상대로 하여 OO지방법원 2008가합16700호로 상속회복으로 인한 금원지급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9. 2. 2.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AAA는 OO시 OO구 OO동 94-2 대 128.3㎡ 및 지상주택에 관하여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로 HHH 등의 소유로 한다.

2.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09년 2월분부터의 월차임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HHH 등에게 귀속된다.

3. AAA는 JJJ에게 AAA의 주식회사 NN은행(계좌번호 : 8*************, 예금주 AAA)에 대한 예금채권(만기지급액 0000원)을 양도하고, 위 은행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만약, 위 은행이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AAA는 JJJ에게 2009. 5. 27.까지 위 만기지급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 도과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덧붙여 지급한다).

4. HHH 등은 제3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OO지방법원 2008카합2571호, 2008카합2572호의 각 채권가압류를 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취한다.

5. HHH 등의 각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마. AAA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4. 1. 2. AAA에게 증여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및 상속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의 경우, 2008. 5. 19. AAA의 계좌에 입금된 제2쟁점금액 0억 0000만 원 중 AAA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HHH 등에게 반환하기로 한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0000원 - 0000원)에다가 2008. 5. 19. 전 10년 이내인 2002. 12.경 AAA의 계좌에 입금된 제1쟁점금액 5억 원을 재차증여가산액{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참조}으로 합산한 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로 6억 원을 뺀 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상속세의 경우, ① 'OO시 OO구 OO동 166-1 OO아파트 101동 3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억 0000만 원', ② 'OO시 OO구 OO동 94-2 대 128.3㎡ 및 그 지상 주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0000(= 토지 0000원 + 건물 0000원)으로 평가되었음)',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AAA가 HHH 등에게 반환하기로 한 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합계 0000원(= ① 0000원 + ② 0000원 + ③ 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다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 0000원[= AAA에게 증여된 재산가액 0000원{바로 위의 2) 참조} + DDD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0000원(위 다.항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은 더하고 장례비용 000만 원은 뺀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Q노블카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NN은행, PP은행, RR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 2쟁점금액은 AAA가 EE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쟁점금액에 대하여

AAA는 EEE와 재혼한 전・후로 제과점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MM동 토지는 AAA가 얻은 소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거나 최소한 AAA의 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제1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MM동 토지를 처분한 대금 중 0억 원(제1쟁점금액)이 AAA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2012. 12. 31. EEE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입금된 후 EEE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AAA가 제1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2) 제2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쟁점금액은 AAA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0억 0000만 원이 AAA의 다른 은행계좌에 이체되었는데, 그 후 AAA의 은행계좌에서 위 돈이 처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AAA에게 위 돈이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AAA가 제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제2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AAA가 운용하던 돈으로서 EEE 명의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AAA의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거나 최소한 AAA와 EEE의 공유재산이므로 역시 AAA가 제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EE 소유인 이 사건 MM동 토지의 처분대금 중 일부인 제1쟁점금액(0억 원)이 AAA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EEE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그 보증금이 일단 EEE 명의의 은행계좌로 반환되었다가 그 중 제2쟁점금액(0억 0000만 원)이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AA가 EEE로부터 제1, 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AA가 EEE로부터 제1, 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OO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 SSS, TTT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제1,2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EE는 AAA와 재혼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MM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모두 EEE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MM동 토지의 처분대금 중 일부인 제1쟁점금액과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환된 보증금 중 일부인 제2쟁점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EE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증인 BBB, SSS, TTT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가 재혼 전・후로 제과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정작 AAA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없는 점, 증인 BBB은 'EEE는 재혼 후에도 AAA와 사이에 서로 돈 관계를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당시 AAA 단독으로 그 보증금 0억 0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실제로 AAA가 위 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제1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제1쟁점금액이 2002. 12. 2.과 2002. 12. 31.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 12. 31. 바로 EEE의 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애초에 제1쟁점금액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2. AAA의 NN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0억 원은 2002. 12. 23. 다시 현금으로 모두 출금되었고, 2002. 12. 31. AAA의 다른 NN은행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0억 원은 같은 날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02. 12. 31. EEE의 NN은행 계좌에 0억 0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는 바, 제1쟁점금액과 2002. 12. 31. EEE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0억 0000만 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 2002. 12. 23. AAA의 NN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0억 원을 8일 동안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02. 12. 31. AAA의 다른 NN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0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합계 0억 원을 굳이 다시 자기앞수표로 바꾼 후 바로 그 당일 위 돈을 같은 은행에 개설된 EEE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은행거래의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 12. 23.과 2002. 12. 31. 두 차례로 나누어 AAA의 NN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제1쟁점금액과 2002. 12. 31. EEE의 NN은행 계좌에 입금된 0억 0000만 원을 같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2002. 12. 31. EEE의 NN은행 계좌에 입금된 0억 0000만 원은 제1쟁점금액 외에 이 사건 MM동 토지의 처분대금 중 잔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본 과세관청의 조사결과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을 제3호증 참조).

라) 제2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제2쟁점금액이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0억 0000만 원이 AAA의 다른 은행계좌에 이체되었는데, 그 후 AAA의 은행계좌에서 위 돈이 처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AAA에게 위 돈이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AAA가 제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EEE의 은행계좌에서 제2쟁점금액이 출금된 후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됨으로써 그 자체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 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위 추정을 뒤집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원고들은 제1, 2쟁점금액이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및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AAA의 건강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던 점을 들어 원고들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부조금 등을 서로 주고받거나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에도 일방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현실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서의 배우자 기여도 등(이와 같은 사정들은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을 감안하여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AAA가 EEE의 법률상 배우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로서 6억 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설령 AAA가 EEE와 재혼한 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재산 증식에 다소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은 위 공제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공제한도를 넘는 증여재산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이 만들어진 이상 원고들에게 적극적으로 증여의 추정을 뒤집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운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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