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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9 2013가단478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0. 5. 피고 B가 C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A의 직원인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3. 10. 5.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D 등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 B는 만 32세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인 피고 B의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보험금(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들이 위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보험금 지급채무 승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특약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까지 보험처리(이하 ‘종합보험 처리’라 한다

)가 된다고 피고 A에게 안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채무를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종합보험 처리를 거부한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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