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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1502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배우자 D은 2013. 9. 24. 원고와 사이에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Ⅱ(무한), 자동차상해(1억 원 한도) 등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인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이하 생략)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①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5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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