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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4나577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은 2013. 6. 7.경 D 뉴스포티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만 26세 이상),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의 친구 E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3. 6. 28. 00:40경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에 망인을 태운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금마재에서 도로 가장자리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및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E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일시적으로 운전하였으므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보다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E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들과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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