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5가단111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4. 10. 6. 15:00경 시흥시 C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옮기기 위하여 D 크레인(기중기)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운전자 B과 함께 피보험자 F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급인 ㈜G의 공장 증축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 겸 공사 현장 관리 책임자로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에게 지시하여 철근을 옮기던 중 B에게 지시하여 기중기의 작동을 멈추게 한 다음 각목으로 철근묶음을 받치기 위해 철근묶음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다가, 피고가 묶은 끈이 풀리면서 철근이 쏟아져 피고는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

[증거 : 갑 4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인 F로부터 운전기사인 B과 함께 피보험자동차를 임차, 사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 약관 7조가 정한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67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상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Ⅱ(임의보험)에 기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8조 1항 1호),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대인배상I(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여 총 47,841,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10), 청구금 상당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