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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구상금][공1996.8.15.(16),2354]
판시사항

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공동 귀속)

판결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단순히 그 수리만을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여 볼 것을 승낙하여 그 목적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자동차를 인도한 뒤, 그 수리업자가 부품 구입 및 유흥 목적으로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그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전하는 것 외에도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을 위해서도 이를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고, 그 차량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수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는 소유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2. 11. 24.경 자동차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경북 5나6455호 소형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는 1994. 11. 26.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같은 날 21:30경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영천시에 있는 신흥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매도하고 그 이전등록만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2. 11. 24.경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의 시동 부분의 수리와 정기검사 대행을 의뢰하면서 위 승합차를 피고에게 맡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매도하였으나 그 이전등록만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자신이 경영하던 자동차수리업소의 운영상 위 승합차와 같은 종류의 차량이 꼭 필요하여 그러한 차량을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 1992. 11. 24. 평소 자신의 자동차수리업소에 자주 오는 고객인 피고가 위 승합차의 수리 및 정기검사 대행을 의뢰하여 오므로 위 승합차를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일단 수리 및 정기검사를 받은 뒤에 매도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하면서 우선 위 소외 1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본 뒤 가격을 정하자고 하였고, 위 소외 1은 같은 달 26. 충전이 잘 되지 아니하는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영천시에 있는 신흥배터리상으로 가려 하던 참에 친구인 소외 2가 놀러 와 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신흥배터리상에도 가고 같은 영천시에 있는 노래방에도 들러 놀고 올 목적으로 위 소외 2를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 ,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동차수리업자인 위 소외 1에게 단순히 위 승합차의 수리만을 위하여 위 승합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로부터 위 승합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볼 것을 승낙하여 그 목적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위 승합차를 인도한 것이며,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구입목적 외에 자신의 유흥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이었다고 한다면, 피고는 자동차수리업자인 위 소외 1이 위 승합차의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전하는 것 외에도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을 위해서도 이를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그 차량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위 소외 1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는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위 승합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소외 1과 공동으로 위 승합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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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2.7.선고 95나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