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말미암아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6,087,2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4.부터 1996. 8. 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6,435,0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각 호증의 1, 2, 갑 제2, 5 각 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8 내지 10 각 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5 각 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4 각 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신봉수, 이종급, 김세창,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종급,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종급,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위 (주소 생략) 일대 6,145.2㎡ 위에 지상 20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1990. 7. 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 5. 9. 착공하여 1994. 6. 18.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 중 3개층은 원고의 자회사가 사용하고 나머지 층만을 매각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1993. 6. 12. 열린 간부회의에서 위 계획을 변경하여 전층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9.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이 사건 건물 전층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재하면서 매각에 착수하여 준공일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라. 당시 원고의 (이름 생략)사업단 과장인 소외 이종급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피고로부터 지방세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구청명 생략)의 세무1과 직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액 산출을 위해 그 과세표준이 되는 총사업비 내역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소외 박종렬 법무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마. 이에 위 박종렬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신봉수는 1994. 6. 15.경 위 (구청명 생략) 세무1과 계장인 소외 1을 찾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그로부터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니 2,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돌아 왔다.
바. 위 소외 1은 같은 달 17.경 다시 찾아 온 위 신봉수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보유할 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면제대상이 되지 않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라고 하였고, 또한 위 소외 2는 같은 해 7. 초순경 이 사건 빌딩을 직접 방문하여 위 이종급 및 원고의 직원인 소외 김세창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 산출을 위한 총사업비 내역서 및 공사계약서 사본을 조속히 제출하라면서 향후 제출한 자료를 실사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
사. 그리하여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회피하고 신속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위 신봉수를 통해 1994. 7. 6. 위 (구청명 생략)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금 12,885,669,346원으로 자진신고한 다음, 같은 달 18. 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금 1,004,348,040원과 등록세 금 401,739,210원 및 교육세 금 80,347,840원을 납부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일시 취득한 것은 관련 법규상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바로 (구청명 생략)장에게 납부한 위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994. 12. 7. (구청명 생략)장으로부터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1995.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규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에 적용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은 취득세 면제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제14호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18 은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 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또한 위 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2항 은 등록세 면제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제14호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98조의1 0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7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교육세의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위 (구청명 생략) 담당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위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면제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등기를 위해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원고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단지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자진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교육세 부분
먼저 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본래 국세이나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 제2항 ),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그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
(가) 다음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납부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써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것이어서,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 위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18 , 제98조의10 ,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행위는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그 하자가 명백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의해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준공검사를 마치기 약 1년 전인 1993. 6. 12. 이미 이 사건 건물 전층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9.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게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도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진신고 이전부터 이미 원고가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써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 없이 외관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위 지방세법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됨은 달리 해석될 여지 없이 법령상 명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구청명 생략) 담당 직원들의 잘못된 자진신고의 유도와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그릇된 확인으로 말미암아 이를 신뢰하고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위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면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환급을 신청한 데 이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오납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와 위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각 참조), 위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 참조), 위 지방세법의 해석상 지방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은 위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제1조에 의해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에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담당공무원의 명백히 잘못된 행정지도로 말미암아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위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각 세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합계 금 1,406,087,250원(취득세 금 1,004,348,040원+등록세 금 401,739,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5. 4. 2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8. 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