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정자동 )
대표자 사장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임태형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태선
변론종결
2013 . 7 . 18 .
판결선고
2013 . 10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9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투자3 , 4블럭 토지 1 , 390 , 012㎡에 대한 취득세 2 , 582 , 707 , 390원 , 등록세 1 , 556 , 388 , 940원 , 지방교육세 292 , 391 , 850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투자5 , 6블럭 토지 783 , 556m²에 대한 취득
세 1 , 679 , 632 , 000원 , 등록세 839 , 815 , 990원 , 지방교육세 157 , 317 , 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건설교통부 ( 현 국토교통부 ) 는 2002 . 5 . 경 한국토지공사 ( 2009 . 5 . 22 . 법률 제9706 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 10 . 1 .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원고 가 설립되었다 ) 의 공영개발로 김포매립지 , 청라매립지 등 합계 542만 평을 주거 · 업무 , 레저 , 첨단농업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 김포매립지 개발방안 ' 을 발표하고 , 재정경제부 등 21개 관계 부처는 2002 . 7 . 29 . 김포매립지 등 542만 평을 위락 · 국제금융 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 을 발 표하여 ,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 8 . 11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 - 19호로 인천 송도 , 영 종 , 청라지구 일원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으로 지정하였다 .
나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2003 . 12 . 2 . 농업기반공사 ( 현 한국농어촌공사 ) 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518 - 1 외 1 , 234필지 10 , 348 , 426 . 6m²를 793 , 134 , 700 , 000원에 매수하고 ( 잔금지급일 2004 . 5 . 3 . ) , 2004 . 5 . 경 피 고에게 위 토지가 '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 ' 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구 지방세법 ( 2010 . 3 . 31 .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289조 제1항 ( 이하 ' 이 사건 감면규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은 후 , 2004 . 5 . 20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 8 . 24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 - 18호 , 2006 . 11 . 21 . 제 2006 - 49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 1 - ①단계 실시계획 , 위 실시계획변경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 1 - ②단계 실시계획을 각 고시하였는데 , 위 1 ~ ②단계 실시계획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의 처분조건 등에 관하여 ' 분양 ' 외에 감정가 격 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의 ' 임대 ' 를 허용하고 있다 .
라 . 한국토지공사는 2006 . 4 . 경 현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 청라지구 외국인투 자유치시설 용지에 관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 2007 . 6 . 29 . 테 마파크형 골프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과 사이에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3 , 4블럭 1 , 390 , 012m² (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용지 ' 라 한다 ) 에 관 하여 , 2008 . 2 . 20 . 국제업무타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와 사이에 같은 동 일원 투자5 , 6블럭 783 , 556m ( 이하 ' 이 사건 국제업무타운 용지 ' 라 하고 ,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각 임대기 간을 20년 ( 종료 후 임대기간 10년 연장 가능 )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다 .
마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 2011 . 9 . 14 .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용지에 관 하여 취득세 2 , 582 , 727 , 390원 , 등록세 1 , 556 , 388 , 940원 , 지방교육세 292 , 391 , 850원을 , 이 사건 국제업무타운 용지에 관하여 취득세 1 , 679 , 632 , 000원 , 등록세 839 , 815 , 990원 , 지방교육세 157 , 317 , 1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바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 12 . 5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2012 . 11 . 14 .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7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 . 5 . 3 . 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4 . 6 . 2 . 이고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소유권 이전등기경료일인 2004 . 5 . 20 . 인데 ,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2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 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 일 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 공급 ' 에 ' 임대 ' 도 포함되므로 ,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이 되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는 제3자에게 ' 공급 ' 할 목 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
3 ) 이 사건 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 취득세 ) 및 제150조의2 제3항 ( 등록세 ) 은 각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 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 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 한국토지공사가 일정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당시 예정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주장 · 소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후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부 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는 '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는 그 신고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한국토지공사가 2007 . 6 . 29 . 및 2008 . 2 . 20 . 주식회사 블 루아일랜드개발 및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이므로 , 그 사유 발생일은 2007 . 6 . 29 . 및 2008 . 2 . 20 . 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그로부터 신고 · 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행하 여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이 사건 감면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09 . 9 . 21 .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25조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의 하나로 '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 ) 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을 들고 있 고 , 구 한국토지공사법 ( 2009 . 5 . 22 .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 10 . 1 . 부터 시행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 이하 같다 ) 제9조 제1항 제1호는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 토지의 취득 · 개발 · 비축 · 관리 · 공급 및 임대 ' 를 열거하고 있다 .
나 ) 먼저 원고가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 각할 예정이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 일시 취득한 부동
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한국토지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 시 설 용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매각 , 20년 임대 후 매각 , 20년 임대 후 기부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 20년 임대 후 매각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인 정되나 , 한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위와 같은 임대 후 매각 방안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결정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향후 계획이나 방침 에 불과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해야 할 법령이나 계약 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 (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3항 , 제5항 ,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 한국토지공사는 매각을 전제로 하여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기는 하나 , 이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써 원고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해당 토 지를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기간이 20년이고 10년 연장도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 사회통념상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 · 수익하는 것을 두고 일시적 취득이라고 하 기는 어려운 점 , ③ 원고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 고 있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한국토지공사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나아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 공급 ' 에 ' 임대 ' 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토 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게 '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본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 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 1 . 24 . 선고 2002두957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상 ' 일시 취득 ' 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할 때까지 의 일시적인 보유를 의미하고 ,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 공 급 ' 을 토지의 ' 임대 ' 와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 공 급 ' 에는 소유권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 임대 ' 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11두565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기는 하나 ,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감면규정 역시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특 혜규정이므로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감면규정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 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상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만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 연
판사 명선아
판사 윤명화
별지
관계 법령
제30조의4 ( 부과의 제척기간 )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는 10년
2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 ( 신고 및 납부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 ( 가산세를 제외한다 ) 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 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0조의2 ( 신고 및 납부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 [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 ( 가산세를 제외한다 ) 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 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
제289조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 한국토지공사법 」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 대한주택공사법 」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 제한다 .
제14조의2 ( 제척기간의 기산일 )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1 .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1 .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25조 (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
법 제289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말한다 .
1 . 「 한국토지공사법 」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 뢰한 것에 한한다 ) ·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 한국토지공사법 ( 2009 . 5 . 22 .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 10 . 1 . 부터 시행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
제9조 ( 업무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 토지의 취득 · 개발 · 비축 · 관리 · 공급 및 임대
제12조 ( 매입대상토지 )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 · 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 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 다 .
제14조 ( 매입한 토지의 관리 )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