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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0.7.선고 2010구합2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공사

대표자 사장 이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화영

피고

부산광역시구청장

소송수행자 박B

변론종결

2010. 9. 9.

판결선고

2010. 10. 7.

주문

1.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6,891,720원, 등록세 912,545,170원, 지방교육세 169,512,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 9. 20.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7. ■공사에 위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건설교통부는 2007. 12. 14.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비롯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사는 2008. 4. 7.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지 목록(생략)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하여 매입승인을 신청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달 11.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공사는 위 승인에 따라 2008.4.28.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982,210,6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라. 한편, ■공사는 2008. 4. 28.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 공사에게 감면 신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는 2010. 1. 25. 이 사건 아파트 388채가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공사와 △공사가 2009. 10. 1. 합병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됨)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0. 2. 3.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2.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대하여 취득세 906,891,720원, 등록세 912,545,170원, 지방교육세 169,512,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388채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등록세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388채를 매수하였는바, 이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시 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수행위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주택의 건설·개량 · 매입 · 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소

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 · 공급 ·임대·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임대주택 업무편람 · 매뉴얼에 따라 전용면적 60m²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 388채를 취득한 사실, 위 매뉴얼은 전용면적 6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10년간 임대로 활용한 후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88채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388채의 임대기간인 10년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388채 취득 이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비록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388채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광식

판사유정우

판사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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