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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판시사항

취득세의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 교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덕진주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11.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증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제26조 , 제120조 , 제1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의 법리 및 지방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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