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담당변호사 최복규)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변론종결

2008. 2.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81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 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되어 있다.

나. 구로 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중 제3단지는 1970. 1. 5. 건설부로부터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원고의 전신인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된 곳인데, 원고는 1976.경 위 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생략)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대생활관을 건축하였고, 1990.경 위 생활관을 ○○아파트로 재건축하였으며, 2004.경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 12. 12.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388개 호와 상가(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2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피고 산하 금천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위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원고는 2007. 1. 11.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회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속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 산하 금천구청에 취득세 345,580,230원 및 등록세 138,232,090원 합계 483,812,320원(=345,580,230원 + 138,232,0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 한다).

마. 원고는 곧이어 2007. 2. 21.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 6.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피하고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483,812,3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직접 개발·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관리차원에서 건축한 부동산에 불과하고,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은 동 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시설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시설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서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의 경우 위 법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제5호 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다목 ),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등의 용지사업( 라목 ), 기타 위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자목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원고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에서는, 원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388개 호와 상가(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2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수출사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에서 산업단지 용도 중 하나로 지원시설구역을 구분하였으며, 그곳에 건축법시행령 별표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과 같이 원고가 수행하는 특정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는 내용의 규정은 구 지방세법(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4항 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명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는 동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후,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에서 원고의 사업으로서 “공장ㆍ아파트형공장ㆍ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된 이후 현행 규정과 같이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에서의 ‘지원시설’은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동법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의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은 ‘공장과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과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와 운영’, ‘분양과 임대’가 서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달리 위 ‘지원시설’을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인 동시에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이고, 또, 근린생활시설부분은 위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시설물이라 할 것이며,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 , , 자 목 에 해당되는 산업단지개발시설물이고, 전체적으로는 업무시설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 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의 입법취지, 목적, 의미, 기능, 규정 형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피고 측에 질의하였으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될 것이 확실시되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다음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 등 합계 483,812,320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취득세 등 합계 483,812,3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로(재판장) 고승환 신순영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