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회사정리][공2008상,559]
판시사항

[1]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유무의 결정 기준 시점(=변경계획안 제출 시점)

[4]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에 있어서, 변경계획 인부 결정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 제270조 제3항 , 제237조 제7항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 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 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9조 제270조 의 해석상 변경계획안의 의결에 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정리절차 개시 당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었는데 그 후 실적의 악화나 기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의 정리계획 변경은 일단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원 정리계획 당시로 소급하여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기 이전의 채권 및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서 원 정리계획 인가의 효력 발생과 그 수행의 결과 및 새로운 거래에 의한 채무의 발생을 승인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는 원 정리계획 인가 이전의 권리가 아닌 변경계획 당시에 잔존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9조 의 평등이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권리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6] 다툼이 있는 자동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원 정리계획 수행 도중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경계획상 권리변경의 전제가 되는 상계 후 잔존 정리채권 금액을 변경계획 내에 기재하여 의결함으로써 확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가사 그러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변경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권리변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변경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7]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1조 제4항 , 구 회사정리 등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이나 제229조 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 제1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237조 제7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7항 참조), 제270조 제3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9조 제3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제3항 참조), 제27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7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6]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참조), 제23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참조), 제270조 제3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7]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1조 제4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4항 참조), 제228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참조), 제27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구 회사정리 등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조)

특별항고인

항고인 1외 8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석외 14인

상대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관리인 항고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병재외 2인)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불복방법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구법인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며,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1조 , 제270조 제3항 , 제237조 제7항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 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등 참조), 재항고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강복건설 주식회사 등 일부 당사자의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정리계획 변경사유

원심은,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사정의 급변, 영업수익의 감소 및 매매실적의 부진 등도 포함되고, 정리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정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계획을 변경하면 그러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한 다음, 정리회사는 영업수익의 감소로 2002년도에 정리계획상 변제하여야 하는 상거래채권 원금 중 50%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3년부터는 정리담보권·정리채권의 원리금 및 이자 변제에 3,000억 원 이상의 변제자금이 필요하나 정리회사의 사업실적 및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M&A를 추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정리계획 변경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리회사에는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3. 변경계획안 의결절차

가. 관계인집회기일 통지 및 동의간주조항 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통지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기일지정결정이 집회기일부터 12일 전에 이루어져 통상적인 실무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관계인집회에서 변경계획안 가결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리채권자조의 동의가 있었음을 들어, 기일통지기간이 촉박하여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또한 기록상 정리법원이 관계인집회 불출석자 중 동의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정리채권자를 동의간주하여 의결수를 산정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회사정리법에서 원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의 동의간주 규정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간주로 인한 의결권 산정에 위법이 있다거나 집회안내문에 동의간주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나. 회사재산의 평가 및 주주 의결권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계획안 작성 무렵 정리회사가 보유한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두 곳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평균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격’이라 한다)을 정리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자료로 삼는 한편, 그 평가액과 여타 재산에 관한 변경계획안 첨부 대차대조표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주주의 의결권 유무를 판단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변경계획안 제출 무렵 부채초과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비록 그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정리회사의 부채초과를 이유로 관계인집회에서 주주 의결권을 배제한 정리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270조 의 해석상 변경계획안의 의결에 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정리절차 개시 당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었는데 그 후 실적의 악화나 기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변경계획안의 내용

가. 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와 상거래 정리채권자 사이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70조 의 정리계획 변경은 일단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대외적으로 성립되고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원 정리계획 당시로 소급하여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기 이전의 채권 및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서 원 정리계획 인가의 효력 발생과 그 수행의 결과 및 새로운 거래에 의한 채무의 발생을 승인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는 원 정리계획 인가 이전의 권리가 아닌 변경계획 당시에 잔존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 정리계획이 상거래 채권의 변제기를 다른 종류의 정리채권보다 빠르게 규정하였고, 그 수행 결과 이 사건 변경계획 당시 상거래채권자들은 상당 부분을 이미 변제받은 상태였지만, 원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변제된 바는 없으므로, 그 변제 결과를 승인한 상태에서 변경계획안 제출 당시의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변제조건을 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변경계획 내에서 정한 변제조건을 비교하여 보면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 정리채권 모두 상거래채권 정리채권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변제조건을 정하고 있어, 그 내용에서도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리법원의 조치나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나.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와 국민주택기금 정리담보권자 사이의 평등원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29조 의 평등이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권리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만료일이 2027. 9. 29.이고 30년 분할상환조건인 동시에 이자율은 3%에 불과한 점, 변경계획에서 다른 금융기관 정리담보권과 같이 정리회사 M&A 대금으로 일시에 국민주택기금 정리담보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를 비롯한 다른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의 변제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택기금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권리변경을 가하지 아니한 원 정리계획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리회사 M&A 대금이 아니라 향후 정리회사의 영업이익 등 자체 조달할 자금으로 변제하도록 한 변경계획의 변제조건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다.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율 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변경계획에 따를 경우 정리담보권은 담보자산의 이 사건 감정가격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3. 10. 31.까지의 법원경매의 용도별, 지역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청산가치 상당액을 정리회사 M&A 대금에서 우선 배분하되, 다만 원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원리금에 대하여 2003. 12. 31.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10.8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할인액을 한도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 정리계획상 매년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정리담보권을 변경계획에서는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원금에 10.8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14년 후에 반환하도록 한 것은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도 14년 후에 이루어지는 데 기인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서는 정리회사와의 합의하에 그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명도하면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이 다른 정리담보권과 비교할 때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라.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정리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변경계획이 공정·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는 변경계획 내에서 권리 상호간의 변제조건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변경계획 인가 전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임차인과 비교할 때 변경계획의 적용을 받는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정리채권자의 변제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임차권 설정등기를 마친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가 당연히 우선분양권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 정리계획에도 없는 우선분양권 규정을 변경계획에 명시할 의무도 없으므로 변경계획에 우선분양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변경계획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한 후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리회사로서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 및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자의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이 사건 변경계획의 변제조건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마. 상계를 전제로 한 권리변경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은 관계회사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채권 원금의 90%만을 분할 변제하되, 정리회사 및 정리회사에 흡수합병될 2개 회사(이 3개 회사를 ‘합병당사회사’라 한다)가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관계회사들의 합병당사회사들에 대한 정리채권 원금과 상계한 후 잔액을 그 변제대상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나 자동채권의 종류와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는 관계회사들의 합병당사회사들에 대한 상계 후 잔존 정리채권이 합계 228,932,831원에 불과함을 전제로 다른 정리채권자들과 유사한 권리변경을 가하고 있으며, 관계회사들은 줄곧 정리회사의 자동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투어 온 사정을 알 수 있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리채권을 변제하거나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112조 참조), 원 정리계획의 위 상계조항은 이와 같은 제한을 해소하는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다툼이 있는 자동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원 정리계획 수행 도중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경계획상 권리변경의 전제가 되는 상계 후 잔존 정리채권 금액을 변경계획 내에 기재하여 의결함으로써 확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가사 그러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변경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권리변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변경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회사정리법 제242조 참조),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정리채권이 적법하게 신고·조사·확정되어 원 정리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원 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이상, 이 사건 변경계획 중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변경 자체에 관한 부분, 즉 현재가치 환산방식과 변제재원의 배분비율 및 일부 면제 등을 정한 부분의 효력은 당연히 특별항고인들에게도 미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계획상 관계회사 정리채권의 권리변경 자체가 다른 정리채권에 비하여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의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관계회사인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구상권 면제 조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 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이나 제229조 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원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M&A를 통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였고 다른 정리채권자도 채권 원금 현가액의 20% 정도밖에 변제받지 못하는 점 등 원심이 들고있는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계획 인가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리절차과정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별항고인들의 구상권을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변경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의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사. 주식 소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는 액면가 5,000원의 기존 주식 6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신주 1주로 병합하는 권리변경을 가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계획 인가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원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M&A를 통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정리채권자도 채권액의 20% 정도밖에 변제받지 못하는 등 권리 감축의 정도가 극심한 점, 개시 이전의 주주에 해당하는 특별항고인들은 물론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받은 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비율로 병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본감소에 관한 조건을 정한 이 사건 변경계획을 인가한 정리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5. 결 론

따라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특별항고인 및 대리인 목록 : 생략]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