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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회사정리][공2006.1.15.(242),91]
AI 판결요지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의 담보권이 집합건물을 그 목적물로 삼고 있고, 대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특별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장차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정리회사가 취득하면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정리회사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개연성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을 제외한 가격으로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판시사항

[1]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보장되어야 하는 위 권리자들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의 의미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라 하더라도 정리담보권자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권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지만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통하여 위 대지권을 포함한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의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정리담보권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 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되는 것이다.

[3]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집합건물을 그 목적물로 삼고 있고, 대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정리담보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장차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정리회사가 취득하면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정리회사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개연성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을 제외한 가격으로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통하여 위 대지권을 포함한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의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정리담보권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11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롬성원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대방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로 인한 비용은 특별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 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항고인의 담보권이 집합건물을 그 목적물로 삼고 있고, 대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특별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장차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정리회사가 취득하면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정리회사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개연성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을 제외한 가격으로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지권을 포함하더라도 특별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는 원 채권의 44.81%에 이르고, 이 사건 변경계획상 특별항고인에 대한 현금변제 부분(원금의 60%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의 변제가치만도 원 채권의 41.48%에 이르고 있으므로,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가 3.33%(= 44.81% - 41.48%)를 상회하는 한 청산가치는 보장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출자전환 예정 주식의 총수와 변경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채무의 감면이 추가로 이루어진 후의 정리회사의 순자산 규모(특별항고인은 변경계획 인가 전의 재산상태를 근거로 삼아 정리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나, 출자전환은 변경계획의 인가를 전제로 한 것이고 해당 변경계획에 의하여 대폭의 채무 감면 및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변경계획에 의한 채무의 추가적 감면, 즉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가 거액의 부채초과상태에서 자산초과상태로 전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에게 배정되기로 예정된 출자전환 주식의 수 및 그 전환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이 변경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받을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으로도 위 수치를 상회함이 명백하고, 다른 한편 기록상 나타난 정리회사의 경상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 특별항고인이 변경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받을 주식의 수익가치만으로도 역시 위 수치를 상회함이 명백하여,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변경계획상 권리변경의 내용이 특별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특별항고인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특별항고인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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