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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원고(재심원고) 1 외 1인

원고(재심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재심원고) 3(원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2019. 5. 16.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인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재심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망 소외인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재심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 1에게 83,375,040원, 원고(재심원고) 2에게 55,583,360원, 원고(재심원고) 3에게 86,625,6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재심원고) 1, 원고(재심원고) 2의 망 소외인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재심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위 가.항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재심원고)들이, 10%는 피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망 소외인에게 1,166,666,666원,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3에게 1,054,545,45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망 소외인, 원고 3의 위 청구취지 금액 중 각 가족 위자료 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인 망 소외인 16,666,666원, 원고 3 5,454,545원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3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3에게 935,192,58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1. 주1) 부터 2013. 11. 8. 주2)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망 소외인, 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20,0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3.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3에게 50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3.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50,000,000원에 대하여 이 법원 변론 종결일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인, 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원고 3과 피고의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경위

1) 망 소외인과 원고 3은 2012. 7. 12.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경찰관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 체포·구금당한 후 폭행, 각종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한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마치 반국가단체의 조직원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393 )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11. 8. 망 소외인 청구 및 원고 3의 청구 중 본인 위자료 부분[망 소외인 138,958,400원(= 본인 위자료 200,000,000원 - 형사보상금 61,041,600원), 원고 3 86,625,600원(= 본인 위자료 150,000,000원 - 형사보상금 63,374,4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가족 위자료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망 소외인 16,666,666원, 원고 3 5,454,545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3 및 피고는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9705 ), ‘망 소외인과 원고 3은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주3) 법률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위 법률에 기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이상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2016. 5. 3. 망 소외인과 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았고, 가족 위자료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과 같이 망 소외인 16,666,666원, 원고 3 5,454,545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망 소외인, 원고 3 및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6다225704 ), 2016. 8.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나. 망 소외인과 원고 3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과 재심청구

1) 망 소외인과 원고 3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항소심 법원에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6.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2014헌바215 )를 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2018. 8. 30. “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병합) 결정 참조,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3)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와 원고 3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에 기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항소심 소송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을 통한 이 사건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이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심청구의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원고 소외인”을 “망 소외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면 3∼4행 중 “원고 소외인, 원고 3은 1979. 12. 23. 각각 사면으로 석방되었다.”를 “망 소외인, 원고 3은 1975. 2. 16.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그 후 망 소외인, 원고 3은 1979. 12. 23. 각 사면되었다.”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7면 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사망 및 소송수계

소외인은 2017. 7. 25.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 판결문 7면 9∼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4 내지 31호증, 갑 제44, 45호증”을 추가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의 국가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그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이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이유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망 소외인, 원고 3에게 불법체포ㆍ구금과 위법한 수사ㆍ재판· 불법사찰 등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소외인, 원고 3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 소외인과 원고 3의 불법구금 전의 직업과 경력, 당시 수입, 선고형의 경중 및 복역기간,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석방된 이후의 상황,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때와 현재까지의 시간적 간격, 망 소외인과 원고 3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장환경 및 재산상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변동된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망 소외인, 원고 3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의 방대한 자료수집과 그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뒤이은 재심판결에 따라 망 소외인, 원고 3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도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들 및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망 소외인, 원고 3 외의 다른 원고들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제1심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망 소외인의 경우 200,000,000원, 원고 3은 150,000,000원을 그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형사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가 그가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여 이를 위자료 원본에서 공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기 때문이다)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자료 원본에서 공제하면 망 소외인은 138,958,400원(= 위자료 원본 200,000,000원 - 형사보상금 61,041,600원), 원고 3은 86,625,600원(= 위자료 원본 150,000,000원 - 형사보상금 63,374,400원)이 된다.

2) 한편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참조),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인, 원고 3에 대한 불법행위가 개시된 1974년경 무렵부터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변하고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제1심 법원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피고의 망 소외인, 원고 3에 대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결국 그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망 소외인이 2017. 7. 25.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망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가 망 소외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처럼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38,958,400원은 원고 1에게 83,375,040원(138,958,400원 × 3/5), 원고 2에게 55,583,360원(138,958,400원 × 2/5)이 상속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83,375,040원, 원고 2에게 55,583,360원, 원고 3에게 86,625,6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3.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인, 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망 소외인, 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그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강경수(재판장) 박원철 윤주탁

주1) 제1심 변론종결일이다.

주2) 제1심 판결선고일이다.

주3) 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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