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합15974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3. 21.
판결선고
2006.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7,5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2006.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39,607,213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남부경찰서 강력5팀 소속 경찰관 1, 2, 3은 2005. 10. 12. 15:20 경 대구 달서구 A아파트 10층에 있는 소외인의 주거지에서 소외인을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2005. 7. 3.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하고, 그를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양팔에 수갑을 채운 다음 아파트 출입문으로 경찰관 2, 경찰관 1, 경찰관 3 순으로 나가게 되었다.
나. 소외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신발을 꺾어 신고 경찰관 2를 따라 아파트 출입문을 나가던 중, 경찰관 2가 그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경찰관 1·경찰관 3이 뒤에서 신발을 신는 등으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어깨와 몸으로 경찰관 2를 밀치고 복도로 뛰어나와 도주하다가 그곳에서 14m 가량 떨어진 1006호 앞에서 그 곳 복도 난간을 뛰어넘어 지상으로 추락하여 양측 흉곽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소외인이 위와 같이 도주하자, 그에게 밀려 복도 난간에 부딪힌 경찰관 2는 물론이고 그 뒤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경찰관 1·경찰관 3도 바로 최원석을 뒤쫓아 갔으나 최원석의 추락을 방지하지는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장소의 복도 너비는 133cm, 난간 높이는 115cm 정도이고, 소외인과 같이 젊은 남자로서 몸놀림이 민첩하다면 비록 수갑이 채워져 있더라도 난간을 용이하게 뛰어 넘을 수 있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징계위원회에서, 경찰관 1은 견책을 받았고 경찰관 2. 경찰관 3은 기각계고 처분을 받았다.
바. 원고 1은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소외인의 장례비로 250만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2는 소외인의 누나이다.
사.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제56조(도보호송) 피호송자를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 1인을 호송할 때에는 피호송자의 1보 뒤, 좌 또는 우측 1보의 위치에서 손으로 포승줄을 잡고 인수관서 또는 특정지까지 호송하여야 한다.
제63조(호송관의 임무) 호송관은 호송 근무 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 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찰관인 경찰관 1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도사건의 피의자인 소외인을 긴급체포하여 호송함에 있어서, 그의 뒤 또는 좌·우측에서 소외인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2는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가고 경찰관 1·경찰관 3은 소외인 뒤에서 신발을 신고 뒤따라 나가는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외인이 돌발적으로 경찰관 2를 밀치고 도주하다가 복도 난간을 뛰어넘어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호송경찰관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들의 직무수행상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외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부분
비록 소외인이 긴급체포되어 경찰관들의 보호 아래 있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사망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경찰관들의 호송상 과실로 소외인의 자살을 저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자신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소외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장례비 및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부분
원고 1이 소외인 장례비로 지출한 250만원과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부분은 소외인의 손해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 1이 지출한 장례비 : 250만원
(나) 위자료 : 소외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은 1,500만 원, 원고 2는 500만원으로 결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750만원(= 장례비 250만원 + 위자료 1,500만원), 원고 2에게 5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5.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엽
판사박원철
판사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