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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3나2029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2 외 23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2016. 4.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16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2,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및 원고 16의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4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6,666,666원, 원고 16에게 5,4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6. 5.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1, 원고 16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1,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1,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2의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1, 원고 16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99%, 피고가 1%를 부담하고, 원고 1,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5.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금액 계산표’의 ‘이 법원 청구취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2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 청구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금액 계산표’의 ‘원고들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3. 11. 8.(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피항소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는 2013. 12. 2.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항소장의 피항소인 표시에 원고 1을 누락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누락은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원고 1은 피항소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위 항소장에서, 항소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의 표시’ 부분에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판결 ‘전체’내용을 기재하였고, ‘항소취지’ 부분에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기재하여 피고가 일부 원고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승소부분(1심 공동원고 9, 1심 공동원고 10 청구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② 피고는 2014. 1. 9. 서울고등법원 2014카기20009호 로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신청서 및 결정문의 피신청인 목록에는 원고 1이 포함되어 있다.

③ 피고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피고가 위 항소장 제출 후 최초로 제출한 2014. 4. 2.자 준비서면에 당사자표시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4’로 기재하였고, 그 항소이유에는 원고 1에 대한 내용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의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인한 원고 1 소제기의 부적법성 등을 기재하였다.

④ 그러자 원고 1은 이 법원에 2014. 6. 20. 위헌법률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청서에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기재하였다.

⑤ 피고는 이 법원의 1차 변론기일인 2014. 6. 24. 11:00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날 16:16에 항소장오기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에 「항소장의 원고(피항소인) 목록에 ‘원고 1,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원고들 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피고는 위 1차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위 항소장의 피항소인 표시에 원고 1이 누락된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면 3∼4행 중 “원고 1, 원고 9, 원고 16(대법원 판결의 원고 3)은 1979. 12. 23., 원고 22는 1978. 12. 27. 각각 사면으로 석방되었다.”를 “원고 1, 원고 9, 원고 16은 1975. 2. 16., 원고 22는 1975. 2.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그 후 원고 1, 원고 9, 원고 16은 1979. 12. 23., 원고 22는 1978. 12. 27. 각 사면되었다.”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7면 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가족 및 상속관계

원고들은 별지2 ‘상속지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1 등과 그 가족이다. 한편 원고 1 등의 부 또는 모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관계는 같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7면 9∼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18, 24∼31의 기재’를 추가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1, 원고 16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또한 위 재판상 화해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1심 공동원고 9), △△△(1심 공동원고 10)(이상 원고 1 관련),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이상 원고 16 관련)의 이 사건 소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1, 원고 16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 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 3. 24.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 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 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 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 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 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 는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 은 관련자의 하나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9조 제1항 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을 들고 있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 은 “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ㆍ구금이나 고문ㆍ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ㆍ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로써, 원고 1은 자기 고유의 위자료 11억 원, 부(부)인 망 소외 2, 모(모)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1억 원의 합계 12억 원(11억 원 +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고 16은 자기 고유의 위자료 10억 원, 부(부)인 망 소외 4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54,545,454원의 합계 1,054,545,454원(10억 원 + 54,545,4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제1심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16은 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원고 1은 2006. 5. 29. 생활지원금 5,000만 원, 2011. 12. 9. 보상금 49,614,590원, 원고 16은 2005. 8. 18. 생활지원금 12,342,3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16과 피고 사이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원고 1이 입은 피해로 인한 위자료(다만 망 소외 2,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는 제외)와 원고 16이 입은 피해로 인한 위자료(다만 망 소외 4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는 제외)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2,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과 원고 16의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4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 1이 망 소외 2, 망 소외 3으로부터, 원고 16이 망 소외 4로부터 각 상속받은 위자료는 아래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에서 함께 판단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족들에 관한 부분

민주화보상법 제1조 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은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제2항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가족이 입은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확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오히려 위 제18조 제2항 의 문언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서의 ‘피해’는 ‘신청인의 피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또한 위 법 제3조 제1항 은 위 유족의 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9조 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나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지급액 등에 관하여 유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문언, 위 유족의 범위나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금 등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 재판상 화해의 규정에 따른 효력이 그 신청인 본인이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가족이 입은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1이 망 소외 2, 망 소외 3으로부터, 원고 16이 망 소외 4로부터 각 상속받은 위 망인들 고유의 위자료에 관한 청구와 원고 1, 원고 16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리 헌법 제10조 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제12조 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ㆍ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 제1항 ),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 제2항 ),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ㆍ구속( 제3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4항 ), 구속이유의 고지( 제5항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제7항 ) 등을, 제27조 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각 규정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1 등의 체포 및 구속에 있어 헌법이나 형사재판 관련 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② 헌법 및 형사재판 관련 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 1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하였으며, ③ 고문 등 그 직무와 관련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1 등으로부터 자백 등을 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원고 1 등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원고 1 등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원고 1 등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그 징역형이 일부 집행되었으며, ④ 원고 1이 반국가단체인 것처럼 실체가 왜곡된 단체인 ‘민청학련’의 조직원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원고 1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여기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인정되는,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가 시작된 1993년 이전의 우리나라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원고 1 등이 석방되고 나서도 피고 소속 경찰이나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원고 1 등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감시나 사찰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원고 1 등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하여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의 조직적ㆍ비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원고 1 등과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원고 1 등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다만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원고 1, 원고 16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 제외)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및 권리남용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1, 원고 16의 청구 중 앞서 본 부적법한 부분은 제외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그 청구권 발생 무렵인 1974년경, ② 박정희 정권의 종료 시(1979. 10. 26.), ③ 이른바 문민정부 출범 시(1993. 2.), ④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 시(1998. 2.), ⑤ 이른바 참여정부 출범 시(2003. 2.), ⑥ 심의위원회가 제128차 회의를 열어 소외 5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때(2004. 12. 27.), ⑦ 과거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때(2005. 12. 7.)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은 채무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 2007. 1. 1. 법률 제8050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한편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 1 등에게 불법행위를 범한 기간의 종료일로서 이들의 석방일인 1975. 2.경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7.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불법행위의 종료일을 원고 1 등에 대한 미행과 감시가 종료된 날로 보더라도 그 종료일은 아무리 늦어도 과거사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2005. 12. 7. 이전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도 5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었다).

(2) 그러나 원고 1 등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가, 과거사위원회가 2005. 12. 7.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자, 2010. 11. 19.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79호 로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0. 원고 1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그 재심판결은 확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 등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는 원고 1 등과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러한 장애사유가 소멸되기 전인 2012.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의 위자료(원고 1, 원고 16 고유의 위자료 부분은 제외한다)

가) 위자료 액수의 산정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은 물론,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및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와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반인권적ㆍ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성, 원고 1 등의 선고형의 경중 및 복역기간, 원고 1 등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원고 1 등이 석방된 이후의 사정, 원고 1 등에 대하여 사면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1 등 및 그들의 부모, 형제자매인 원고들(아래의 원고 1, 원고 9, 원고 22가 석방된 이후에 가족관계를 맺은 원고들은 제외한다)의 위자료는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1의 경우 부모 5,000만 원, 위 원고 형제자매들은 2,000만 원, 원고 원고 9, 원고 22의 경우 피해자 본인은 1억 5,000만 원, 부모는 3,000만 원, 형제자매들은 1,500만 원, 원고 16의 경우 부모는 3,000만 원, 형제자매들은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 1, 원고 9, 원고 22가 석방된 이후에 가족관계를 맺은 원고들에 관하여

한편 원고 1, 원고 9, 원고 22가 석방된 이후에 가족관계를 맺은 원고들(원고 원고 2, 원고 11, 원고 25)은 원고 1 등이나 그들의 부모, 형제자매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 원고 9, 원고 22가 위와 같이 석방된 이후에도 국가에서는 정보기관이나 경찰 등을 통해 위 원고들에 대해 미행과 감시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혀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고 정상적인 직장ㆍ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시대적ㆍ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상태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2, 원고 11, 원고 25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자료의 액수 역시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당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4년경으로부터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변하고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결국 그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2) 형사보상금의 공제

가)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ㆍ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데,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는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경우 형사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갑3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2, 원고 22는 위 재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3. 5. 28.경 서울고등법원 2013코34호 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26. 원고 12에게 63,374,400원을, 원고 22에게 61,624,800원을 각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무렵 위 원고들은 위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2, 원고 22의 위자료 원금(그 지연손해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므로 각 해당 형사보상금 수령일 당시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에서 위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기로 한다.

3) 손해액의 산정

이상을 기초로 하여 별지2 ‘상속지분목록’ 기재 상속분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1 ‘손해금액 계산표’의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금액 계산표’의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3. 10. 11.부터 원고 1, 원고 16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3.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2,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및 원고 16의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4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16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16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1,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원고 2의 이 법원에서의 확장청구 및 피고의 원고 1,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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