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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5가단31520
부담부증여 해제에 관한 청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자궁경부암 수술 후 재발증상으로 2013. 10.경부터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9.경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자 2015. 4. 14. 대체요법을 위해 다른 병원에 입원한 후 시력저하, 섬망증상 등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2015. 4. 30.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5. 5. 12.경 신장기능의 저하로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2015. 5. 25. 사망하였다.

나. 소외인은 2004. 1.경 보험계약자 소외인, 피보험자 소외인,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인 생명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E)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 A으로 지정하였는데, 2015. 1.경 위 보험수익자를 소외인의 언니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인이 패혈증에서 회복한 후인 2015. 3.경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의 4개 예금계좌에 연결된 4개의 직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합계 39,543,860원을 인출, 이체, 결제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인의 사망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 B은 소외인과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상대부담으로서 피고가 보험금을 원고 B을 위하여 사용하고, 원고 B을 돌보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을 거절하므로,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B에게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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