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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10. 20. 선고 94가단93408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95-2, 239]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을 발행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어음의 지급장소로서 지점 표시 없이 은행명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의미 및 지급제시 장소

[3]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에 기한 청구는 어음소지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부터만 가능하므로, 그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시효기간 또한 어음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짜로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반적으로 지급장소로서 모 은행 모 지점이라고 기재되었는 경우 그 은행은 지급담당자 그 지점은 지급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그 지급장소란에 지점 표시 없이 단순히 은행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지급장소가 아닌 지급담당자를 표시하는 기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지급제시는 지급지에 있는 지급담당자의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3] 법인의 행위가 그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설립목적상 일정한 경우 다른 회사들을 위하여 보증을 설 수가 있는 회사가 한 보증행위는 그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단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어음의 배서가 보증대상 업체가 아닌 회사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3]

원고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동방창업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1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27.부터 1994. 7. 2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장호기, 이석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동방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1. 4. 27. 피고에게 액면금 1,037,500,000원, 지급기일 1994. 4. 26., 발행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의 20, 지급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급장소 서울신탁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 교부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채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그 지급기일에 위 은행 역삼동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어음금 1,0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 7. 29.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민정문, 김석식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석식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김석식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피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고만 한다)에 의거 신기술사업자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소외 회사, 소외 동방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보, 신성개발산업 주식회사 등과 함께 소외 회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일명 '동방그룹'의 계열회사이다.

(2) 소외 회사는 1991. 4.경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사채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로, 원고와 사이에 같은 달 27. 보험가입금액을 금 1,450,000,000원으로 한 사채보증보험계약(위 계약상 다른 계열회사인 위 동방산업 주식회사, 신성개발산업 주식회사와 위 각 계열회사의 대주주 겸 위 동방그룹의 회장인 소외 이병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홍성준이 각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이 백지로 된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석조는 위 이병익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배서인으로서 배서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백지보충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그런데 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 업무운용규정(상공자원부 고시 제1992- 17호, 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또는 3천만 원 이상을 투자받은 업체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제22조 제1항), 또는 다른 투자회사가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한하여 그 해당 업체 등을 위하여 보증을 설 수가 있고, 위 규정에 의한 보증을 제외하고는 그 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33조), 피고 회사의 정관상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바(정관 제25조 제1항 사.호), 위 이석조는 소외 회사가 위 규정상의 해당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서거나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회장인 위 이병익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한 것이며, 이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이전인 1990. 1. 8.경에도 위 동방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보 및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어음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각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제1번 배서인으로서 배서를 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백지보충권 위임장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바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 및 위 백지보충권 위임장을 교부받음에 있어 거기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감이 위와 같이 종전에 교부받은 서류들에 첨부된 인감증명상의 인감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별도의 인감증명 등 부속서류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6)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사채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4. 4. 2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인 소외 장기신용은행 등에게 보험금으로 금 1,037,5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구상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담보조로 교부받았던 이 사건 어음의 액면 등을 위와 같이 보충하여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나. 어음관계에 기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1991. 4. 27. 이전에 발행된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1994. 4. 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충행위는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의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강학상 학설의 다툼이 있고, 그 중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백지보충권은 시효로 소멸한다는 유력설이 있으나, 이 사건 어음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인 점 및 원고가 1994. 4. 26.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어음에 기한 청구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위 1994. 4. 26. 이후부터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시효기간 또한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 날짜로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한즉, 이를 탓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장소는 서울신탁은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위 은행의 본점에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어음은 위 은행 역삼동지점에 지급제시 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어음법상 제3자방 지급의 기재는 지급담당자와 지급장소의 기재를 일괄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지급장소로서 모 은행 모 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은행은 지급담당자, 그 지점은 지급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지급장소란에 단순히 서울신탁은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지급장소가 아닌 지급담당자를 표시하는 기재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지급제시는 지급지에 있는 지급담당자의 영업소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어음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역삼동지점에 지급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배서는 실질적으로 위 지원법 및 규정상 해당업체가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규정들은 성질상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 배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지원법이나 위 규정에서 보증대상 업체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투자회사의 지원을 집중시킴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의 설립촉진 및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위 제한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이 성질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배서행위는 피고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행위가 그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가 피고 회사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가 다른 회사들을 위하여 보증을 설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의 보증행위는 피고 회사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배서는 단지 그 대상업체가 아닌 회사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행하여진 것임에 불과하여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이석조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한 행위는 위와 같이 법령이나 피고 회사 설립목적상의 제한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있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입보결의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전혀 제출받지 아니하였는바,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정관상의 제한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필요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배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배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배서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법령이나 정관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비록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배서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배서를 받음에 있어 원고가 반드시 피고로부터 위 이사회의 입보결의서 등을 제출받아야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이석조의 배서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점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에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목적과 형식으로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바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배서를 받음으로써 위 배서가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이를 취득한 원고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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