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같은 목록 배서인란 기재 각 배서를 통하여 양도받아 현재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에 배서금액 합계 368,500,000원의 각 배서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으로서 소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한 피고의 배서금액 합계 36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9.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시인되었으므로, 배서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어음금을 중복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은 어음법상 적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금을 지급한 이후 스스로 변제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