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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1. 18. 선고 76나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98]
판시사항

회사명의의 어음행위를 할 권한없는 회사의 출납계장이 회사명의의 어음배서를 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회사 출납계장의 직무권한의 범위가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사무와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이미 완성된 어음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데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위 출납계장이 타인으로부터 피고회사명의의 배서위조요청을 받고 피고회사의 일반문서수발 및 수출입관계에만 사용하는 피고회사명의 고무명판과 회사인을 어음배서와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구실아래 서무계장으로부터 잠시 빌려 몰래 가지고 나와 위조공범자의 승용차안이나 그 사무실에서 피고회사와의 거래와는 관계없이 입수한 어음에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위 출납계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진양화학공업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4,02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심중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 내지 9(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같은 소외 1의 일부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과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이던 소외 2가 공모하여 소외 3이 가지고 있던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9장의 제1배서란에 피고회사명의의 각 배서를 위조하고, 소외 3이 제2배서란에 각 배서를 한 다음 위 각 어음의 발행일자경에 소외 3이 위 각 약속어음을 피고회사로부터 상품대금조로 진정하게 배서양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배서한 피고회사의 신용을 믿고 그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원고로부터 위 각 어음액면금액에서 할인금명목으로 월 2푼5리의 율에 의한 별지목록기재 각 할인금 해당액을 공제하고, 동 목록 각 편취금 기재금액 도합금 13,984,02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다른 자료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어음할인금명목으로 금원을 사취당한 것은 피고회사의 출납게장인 소외 2가 위 각 어음에 위조한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부분을 원고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고, 소외 2의 위 어음배서 위조행위는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으로서의 사무집행에 속하여 결국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사취당한 금액상당의 손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외 2의 어음배서 위조행위가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10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전판재의 일부 증언과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위 각 어음의 배서위조당시 피고회사의 기획실소속 회계와 출납계장으로서 그 담당사무는 약속어음, 수표등의 취급에 있어서 기획실차장인 소외 전판재가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 기획실차장 자신이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의 문안을 작성하고, 부사장이 이를 검토하며, 약속어음의 경우는 보관중인 법원에 신고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인장을 날인 완성한 다음, 그 약속어음이 기획실차장을 거쳐 회계과장에게 전달되면 회계과장은 이를 출납계장인 소외 2에게 주어 소외 2가 지출계획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러온 사람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지불전표와 함께 경리과에 넘기며 타처로부터 받은 어음등 유가증권의 추심은 회계과장이 하며, 피고회사에서는 어음행위에 사용하는 위 법원에 신고된 인장을 부사장만이 이를 보관사용하고 있고, 피고회사가 종래에 물품대금의 지급 기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발행의 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교부하는 사례는 없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소외 3으로부터 피고회사명의 배서위조요청을 받고, 피고회사 일반문서수발에만 사용하는 서무과용 또는 수출입관계에 사용하는 피고회사명의 고무명판과 회사인을 어음배서와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구실아래 서무계장과 수입과장으로부터 잠시 빌려받거나 몰래 가져나와 소외 3의 승용차안이나 소외 3의 사무실 또는 소외 2의 사무실책상에서 소외 3이 피고회사와의 거래와는 관계없이 입수한 위 각 어음을 포함한 여러장의 약속어음에 스스로 또는 소외 3이 날인하여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 피고회사는 사무직원이 약 100여명이고 공원이 약 3,000여명 되는 국내굴지의 고무 및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체로서 본사를 부산시에 두고 있는데 같은 시에 거주하는 원고는 적은 금액이 아닌 위 각 금원을 위 각 약속어음의 피고회사명의 배서를 믿고 피고회사 사원도 아닌 소외 3에게 교부하면서 피고회사의 간부급직원에게 배서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와 원심중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 내지 6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는 을 3호증, 을 11호증, 을 13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의 소외 2의 사무범위는 이미 완성된 어음을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수령할 권한있는 자에게 사실상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에 그치고 어음의 작성 또는 배서사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피고회사의 한낱 출납계장이 금액 1,500,000원 이상이나 되는 위 각 어음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2의 위 어음배서 위조행위가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 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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