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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8622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별지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최종소지인이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배서는 피고의 아들인 C이 임의로 한 배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에 나타난 피고의 기명날인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제2호증(C의 자술서)에 ‘본인(C)이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가 배서를 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C이 피고 명의의 배서가 된 어음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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