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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27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9.15.(42),2616]
판시사항

[1] 수취인이 기명식인 어음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1] 원심의 취지가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도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범양계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1994. 3.경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안양평촌우체국 전기공사에 관하여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조로 1994. 3. 24. 소외 회사에게 액면금 23,320,000원, 지급기일 1994. 7.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부산은행 용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4. 초경 소외 1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금 22,000,000원에 할인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백지식으로 교부·양도하였고,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4. 8. 1.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였고, 그 때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어음이 노무하도급상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던 것이고, 노무하도급의 종료시까지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인 1994. 8. 11.에 가서 소외 회사로부터 배서받았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하는 위 배서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지명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지급기일 전에 백지식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1994. 8. 1. 지급제시하면서 배서의 연속을 위하여 제1배서인란에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한 바 있어, 그 후인 같은 달 11.경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잘못된 배서를 말소하고 배서인란에 소외 회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지 만기 전의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그 어음면상의 기재를 정정 내지 보완하는 의미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기한후배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음법상 유효한 권리이전방법으로 인정된 백지식배서라 함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배서를 말하는 것이지 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교부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제시를 하면서 제1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소외 회사가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취지가 이 사건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 제12조 제3항 , 제14조 제2항 제3호 ,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도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당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 1996. 12. 20. 선고 96다4339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원고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소외 회사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63. 8. 22. 선고 63다331 판결 , 1983. 9. 27. 선고 81다카129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채무 불발생의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어음법상 권리이전방법 및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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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2.8.선고 95나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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