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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0. 31. 선고 83나16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43]
판시사항

1.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의 소구책임

2.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도 보증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은 변조전의 문언인 지급기일에 따라 소구권보전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 한하여만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2. 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원인관계인 소비대차상의 채무까지도 보증하는 의사가 있고 또한 그때에 어음의 발행인등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법원(이송전의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회사는 자금을 융통하여 쓰기 위하여 1981. 5. 30. 발행지 성남시 성남동 4의81 지급지 성남시, 지급장소 경기은행 성남지점, 지급기일 1981. 9. 30.로 된 액면 금 15,000,000원정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 1통을 발행하여 그 무렵 피고의 배서를 받아 (피배서인 및 배서일은 백지임)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 3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할인의뢰를 하였으나 소외 3이 이를 할인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그 약 1주일 후인 같은달 초순경 위 어음을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 그후 위 어음은 위 소외 회사의 경리책임자인 소외 4가 보관하고 있던중 소외 회사는 1981. 7. 19. 위 어음을 사용하여 다시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6으로부터 금 15,000,000원(선이자 금 2,100,000원을 공제함)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동의도 받음이 없이 그 지급기일을 1981. 10. 18.로 정정하여 위 어음을 소외 6에게 교부하고 소외 6은 1981. 8. 20.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1981. 10. 19.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기록검증결과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원고는 첫째 위 어음의 지급기일은 당초부터 1981. 10. 18.이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1981. 9. 30.에서 1981. 10. 18.로 정정하는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배서할 당시의 위 어음의 지급기일은 1981. 9. 30.이었고 피고가 그 지급기일을 1981. 10. 18.로 정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급기일의 정정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변조전의 문언이 지급기일 1981. 9. 30.에 따라 소구권보존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 한하여만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인 1981. 10. 19.에 지급제시된 이 사건 어음에 대해서는 피고는 그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둘째 원고는 가사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어음에 대하여 숨은 어음보증을 한 것이므로 소구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건 배서행위가 숨은 어음보증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는 배서인의 책임을 지는 외에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셋째 피고는 원고 발행의 위 어음이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알고 배서한 것이므로 원인관계인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대주인 불특정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그 보증의 의사표시는 어음교부자에 의하여 어음이 금전대여자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비대차에 대한 보증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보증행위의 대리권을 소외회사 및 그 발행담당자인 소외 4에게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6이 소외 4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5,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어음을 교부받을 때 소외 6과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4간에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며 가사 피고에게 변제기가 1981. 10. 18.로 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설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소외 4에게 소외 6으로부터 변제기가 1981. 10. 18.로 된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회사나 소외 4등에게 소외 3과 사이에서 변제기가 1981. 9. 30.로 된 대여금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소외 4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6과 사이에 체결한 위 보증계약 역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소외 6이 위 대여금채권 및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1982. 12. 8.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위 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와 어음을 이용한 자금의 융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상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의 책임을 가능한한 제한하려는 것이 오히려 그 통상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원인관계인 소비대차상의 채무까지도 보증하는 의사가 있고 또한 그때에 어음의 발행인등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비록 위 어음이 자금의 융통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서를 하는 사람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밖에 달리 피고에게 원인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윤전 강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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