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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7648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7.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이유

... 주 직능 / 임무 세부 수행 업무 / 내용 시기 주기 (기간) 시설 담당 시설물 운영/ 유지보수 토목, 기계, 전기, 냉ㆍ난방, 수도, 환경 등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보일러 작동상태 점검 - 순환펌프, 온수탱크, 각종 배관/밸브 누수,누유 점검 및 수리 등 -에어콘 등 작동상태 점검/ 관리 유류 탱크, 둑 시설 페인트 칠 작업 및 부착물 부착, 누유 점검 시설물 고정 부착물 안전관리(점검/확인) 수시 연중 장비/비품등 건물 전기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C/H, 진행실, 그늘집, 직원식당 전기시설물 점검 및 교체 수리 등 수시 연중 코스내 목교 우드 스테인 페인트 칠 및 보수 벽면 균열 여부 확인 배수로 침수 확인 전기 누전 누수 전등 이상 유무 확인 건물주변 청소 상태 확인 화장실 변기 이상 유무 확인 등 시설물 운영 유지 관리 수시 연중 공사 관리 공사 관련 전반적 업무 * 설계서 /계약 의뢰/공사 진척/준공/하자 등 - 환경개선사업 관련 - 시설물 운영유지 관련 전반적 업무 공사인부 기지보안 조치 및 인솔 시설물 관리대장 외 관리대장 기록 유지 수시 연중 대체근무 진행, 담당 대체 근무 남자락카 부재 시 대체 근무 수시 연중 기타 비품 창고 관리 기타 관리소장/운영부장 부여한 임무 남자락카 또는 경기진행 담당 부재시 대행업무 수시 연중 체력단련장의 사장 H은 2017. 4. 3. 주간회의에서 원고에게 출퇴근차량 운행업무와 관련한 지시 이하 '2017. 4. 3. 명령'이라 한다

)를 하였다. 출퇴근차량 운행업무는 주로 E이 담당하였으나 2017. 4. 3.부터 2017. 4. 23.까지 기간 동안 E의 부재 시 다른 과 직원인 D가 3회(4/6, 13, 17), I이 1회(4/21), J이 3회(4/4, 10, 20), K이 1회(4/10 출퇴근차량 운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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