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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49]
판시사항

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방해가 아파트 주민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 인근 공장들에서 공해물질인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해물질이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이는 주민들이 수인(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어, 공장주는 그 공해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내지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원고

김선국 외 53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대전피혁공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태 외 1인)

주문

1. 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500, 000원,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300, 000원, 피고 대전피혁공업 주식회사는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2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12. 31.부터 1995. 2.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별지 1, 2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대전피혁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별지 4, 5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2)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2분하여 그 1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며,

(3)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대전피혁공업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4) 별지 4, 5, 6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4,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3, 34, 99, 제8호증의 4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46. 이상규는 원고 20. 이상규와, 원고 539. 권수웅은 원고 123. 권수웅과 동일인으로서 중복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46. 이상규, 원고 539. 권수웅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책임

가. 공해물질의 발생과 원고들(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 제외, 이하 같다)의 피해발생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400(59, 95, 97, 119, 123, 129, 139, 156, 173, 183, 195, 242, 274, 320, 354, 356, 359는 제외), 제8호증의 1 내지 43(27은 제외), 을 제1, 2호증, 제3, 5, 6, 7, 8호증의 각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윤석암, 이관재, 박철웅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김선태, 임봉수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전직할시, 대전지방환경청장,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들의 거주현황

별지 1 내지 4목록 기재 원고들은 대전 중구 태평동 397에 있는 삼부아파트 4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바, 위 4단지에는 1986. 12.부터 1989. 11.경까지 주민들이 입주하여 총 870세대 3,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원고들은 별지 1 내지 4목록 각 '전입일'란 기재 일시에 전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4. 12. 21.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같은 각 목록 각 '전출일'란 기재 일시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는데,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은 1992. 1. 16. 이전에 위 4단지에 전입하였고,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은 1992. 1. 17. 이후에,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은 1993. 1. 17. 이후에, 별지 4목록 기재 원고들은 1994. 1. 1. 이후에 위 4단지에 각 전입하였다.

별지 5목록 기재 원고들은 자신들이 삼부아파트 4단지의 같은 목록 기재 동·호수에서 같은 목록 전입일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7호증의 59, 95, 97, 119, 123, 129, 139, 156, 173, 183, 195, 242, 274, 320, 354, 356, 359, 제8호증의 27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 공장의 입지조건, 공해물질 배출상태

(가) 피고 대전피혁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전피혁이라고만 한다)는 구두, 핸드백용 등의 가죽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56. 3.경 같은 동 513 대지 19,181평 위에 건평 21,944평의 공장을 건립하여 가동하고 있고, 피고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원제지라 한다)는 크라프트지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61. 7.경 같은 동 486의 15 대지 22, 900평 위에 건평 8, 100평의 공장을 건립하여 가동하고 있는바, 피고 대전피혁과 대원제지는 담을 경계로 서로 접하여 있고, 삼부아파트 4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고 대전피혁과 대원제지의 북쪽으로 50m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삼부아파트 1, 2, 3, 5 단지는 위 4단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들의 공장이 건립된 당시, 위 공장부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73. 11.경 상업부지로, 1976. 4.경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다.

(나) 피고 대전피혁의 공해물질 배출

① 피고 대전피혁의 가죽생산공정은 원피저장공정, 준비반공정 유성반공정, 염색건조공정, 완성공정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준비반공정은 석회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원피의 털을 제거하고 단백질, 오물을 제거하며, 조직을 이완하고 가죽을 용도에 맞게 활피하여 가죽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공정으로서 위 피고 공장의 대부분의 악취는 이 공정에서 발생하는바, 악취물질은 황화수소나트륨(NaHS)과 물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메르캅단류의 물질이 주종을 이루며 작업시의 악취도는 6단계 직접관능법에 의한 3도(강한 악취), 4도(극심한 악취)의 정도이다.

또 유성반공정은 석회로 처리된 가죽을 중화시키고 오물을 제거하며, 크롬염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가죽을 물에 적셔도 부패되지 아니하고 건조시켜도 딱딱해지지 않으며 내수, 내열성을 갖게 하는 유성작업을 하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인바, 위 공정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된다.

그 밖에 염색건조공정에서 산성폐수가 발생하고, 염색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를 생성시켜 악취를 발생시키고, 도장공정에서도 악취가 발생한다.

② 피고 대전피혁은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도 1991.경에야 폐수처리장의 밀폐시설을 갖추었고, 원피 오물 등의 찌꺼기인 슬러지와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데도 1992.경 슬러지보관창고인 케이그 호퍼(Cake Hopper)를 갖추기 전까지 슬러지를 공장 내에 야적하여 두었다.

(다) 피고 대원제지의 공해물질배출

① 피고 대원제지의 종이제조공정은 고해공정, 사이징공정, 정정·정선공정, 초지공정, 완성공정으로 되어 있으며, 백상지와 크라프트지를 제조한다.

펄프고해공정은 펌프를 물에 혼합시켜 액체상태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하고, 사이징공정은 액화된 펄프의 틈을 메워 잉크의 침투, 확산을 방지하는 과정으로 약품이 포함된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한다.

또, 초지공정 중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완성공정에서는 분진이 발생한다.

위 각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및 분진에 대한 방지시설은 없고, 환풍기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시키고 있는바, 작업장 내의 악취도는 0도 내지 1도 정도이다.

②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1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데, 피고 대원제지는 슬러지를 공장 내에 야적하여 두고 있다.

(라) 보일러에 의한 공해물질 배출

피고들과 삼부아파트는 보일러가동을 위하여 벙커씨유를 사용하는데, 연간 연료사용량은 피고 대원제지가 11, 133.34kℓ 이고, 피고 대전피혁이 3, 479.76kℓ, 삼부아파트 1 내지 5단지 등이 약 5, 978kℓ 이고, 연간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피고 대원제지가 338, 453t, 피고 대전피혁이 105, 784.7t, 삼부아파트 1 내지 5단지 등이 약 182, 797t이며, 또한 벙커씨유를 이용한 보일러의 가동은 다량의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배출하게 된다.

피고 대원제지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1992.경 보일러의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첨가제를 투입하는 등 보완공사를 하였으며,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한 결과,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1992. 11. 28.에 실시한 먼지배출량에 대한 검사결과 피고 대원제지는 배출허용기준 150mg/sm2 이하인 131.13 mg/sm2이고, 삼부아파트 4단지는 배출허용기준 200mg/sm2 이하인 181.1mg/sm2이며, 1993. 3. 18.에 실시한 검사결과 피고 대원제지는 42.88mg/sm2이고, 삼부아파트 1단지는 124.7mg/sm2이다.

한편 삼부아파트 4단지는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91. 6. 8. 매연을 기준치 이상으로, 1993. 3. 17. 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각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았고, 1, 3단지 역시 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았다.

(3) 공해물질의 종류 및 삼부아파트로의 유입

① 피고들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삼부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것 중, 아황산가스(SO2)는 호흡, 기도, 인두 등에 영향을 주고, 식물의 생장에 장해를 주는바, 분진은 코,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며, 금속을 부식시키고, 암모니아가스(NH3)는 식물의 잎을 갈색으로 변화시키며, 눈, 코, 입, 인후 등에 강한 자극증상을 주고, 저농도에서 장기간 폭로되면 만성 폐자극, 기관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994. 1.경 피고들의 공장과 삼부아파트의 위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환경기준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아황산가스 및 암모니아가스는 피고 대전피혁에서, 분진은 피고 대원제지에서 각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피고 대원제지의 자가측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대원제지의 분진,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199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② 1994. 1.경 악취의 정도를 직접관능법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피고 대전피혁은 석회적공정의 경우 3 내지 4도의 악취도이고, 전 공장에서 1 내지 2도의 악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고 대원제지는 폐수처리장에서 2 내지 3도의 악취도를, 슬러지저장소와 고지펌프장에서는 1도 정도의 악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1992.경 대전직할시에서 시행한 피고 대전피혁에 대한 악취도 측정결과 폐수처리장, 석회적시설, 원피창고, 도장시설 등에서 3 내지 4도의 악취도가 측정되었다.

③ 대전광역시의 기상(기상)중 대기안정도는 중립 또는 매우 안정한 상태가 많아 집중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바, 피고 대원제지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지금에도 피고 대원제지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가 삼부아파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연료사용량이 가장 많아 아황산가스, 매연, 먼지, 검댕의 주발생원이었고, 피고 대전피혁은 암모니아 등 악취유발물질을 다량 발생시켰는데, 지형, 기후, 오염물질, 배출원 등을 고려한 장기대기확산모델(ISCLT)에 의하여 아황산가스의 영향권을, 피고들과 삼부아파트의 각 연료사용량 및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피고 대원제지의 아황산가스가 삼부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대전피혁이 발생시킨 악취의 주변영향을 단기대기확산모델(ISCST)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 방지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최악의 경우 삼부아파트 전지역에 걸쳐 1도 정도의 악취도 피해를, 4단지를 중심으로 2도 이상의 악취도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고들의 악취발생원에 의한 연간영향을 장기대기확산모델(ISCLT)에 의하여 보면 방지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악취강도 5 o.u.(1 o.u.는 사람이 악취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에 대해 삼부아파트 4단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해상황

① 삼부아파트의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악취, 검댕, 매연 등의 피해에 대한 감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바, 삼부아파트 주민들 중 악취도 3 이상을 감지한 주민의 비율에 있어 4단지는 1992년도에는 84.9%, 1993년도에는 69.1%, 1994년도에는 40%로서 1, 2, 3단지에 비하여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삼부아파트 주민들이 피고들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하여 느끼는 인체피해는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세이고, 감지한 냄새의 종류 중 가죽썩는 냄새, 매연에 의한 매케한 냄새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그 중 4단지의 주민 중 공해로 인한 신체이상을 느끼고 의료기관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가 69%이고, 건강진단시 나타난 피해증상 중 호흡기질환과 두통이 69.1%를 차지하고 있다.

② 피고들이 다음에서 보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기 전에 삼부아파트 주민은 악취 등의 냄새, 먼지로 인하여 빨래를 널거나,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고, 호흡기질환 등이 증가하는 등 악취, 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피해가 심하였고, 단지 내 식물의 잎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건물의 금속부분 및 자동차의 도장이 부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피고들과 인접한 4단지의 경우가 가장 심하였다.

피고들이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현재 피해정도는 감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5) 주민들의 피해호소 및 피고들의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① 삼부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1979.경부터 주민 등이 피고들 공장의 악취와 분진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까지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자, 충청남도는 1987. 12. 31. 피고 대전피혁에 대하여 1989. 12. 31.까지 폐수 및 악취배출시설을 이전할 것을 명하였고, 대전지방환경청은 피고 대전피혁과 대원제지의 대기 및 수질오염도를 조사한 후 피고 대전피혁에 대하여 1989. 7. 1., 1990. 7. 9., 1991. 7. 23. 3회에 걸쳐 악취의 측정치가 3도 이상임을 이유로 악취배출시설의 개선명령 및 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은 1992. 7. 18. 피고 대전피혁의 슬러지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3도로서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다.

② 피고 대전피혁은 위 가죽생산공정마다 활성탄을 이용하여 흡착에 의하여 냄새를 제거하거나, 악취공기를 흡인하여 물로 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바, 1991.경에 폐수처리장의 밀폐시설, 악취방지를 위한 회전분사기, 슬러지 등 폐기물 밀폐시설 등을, 1992.경 악취방지시설, 집진시설, 석회지분리 및 밀폐시설, 슬러지보관창고인 케이그 호퍼(Cake Hopper) 등을, 1993.경 악취방지시설, 집진시설을 갖추었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1993. 4. 28.) 이후인 1993. 12.말경 악취를 주로 발생시키는 준비반공정과 유성반공정 등 전처리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1994년부터는 위 공정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피고 대원제지는 1988.경 유회식전처리기를 설치하였고, 1990.경 삼부아파트쪽인 북쪽에 위치하였던 기존의 23M 높이의 굴뚝을 폐쇄하여, 남쪽에 63m의 굴뚝을 설치하였으며, 1992.경 보일러의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첨가제를 투입하는 등 보완공사를 하였고,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악취, 검댕 등의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원고들에게 악취로 인한 생활방해, 검댕으로 인한 차량도색 등의 부식, 호흡질환 등의 증가 등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주한 이후인 1988. 12.말경부터 피고 대원제지는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한 때까지, 피고 대전피혁은 1993. 12.말 준비반 및 유성반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한 때까지의 기간동안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기준을 지켰고, 원고들의 삼부아파트 등의 보일러에서 배출기준 이상의 매연과 먼지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 주장의 손해가 피고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매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들이 배출하고 있는 악취, 매연 등의 양은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훨씬 낮아 원고들의 수인범위 내이어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다.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삼부아파트 4단지 주민들이 입은 악취, 매연, 검댕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 건강상 피해, 아파트건물의 금속부분 및 자동차 도장의 부식 등의 피해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인과관계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요약하면, ① 피고 대전피혁은 보일러를 가동하여 아황산가스, 매연, 분진, 검댕 등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1993. 12.말 준비반 및 유성반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한 때까지 심한 악취를 발생시켰고, 피고 대원제지는 종이제조공정 등에서 악취 등을 발산시키고 있고,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한 때까지 아황산가스, 매연, 분진, 검댕 등을 대량 발생시켰던 사실, ② 피고들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은 바로 인접한 삼부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4단지의 경우 그 직접적인 영향권하에 있어 위 오염물질이 대기중을 통하여 곧바로 유입되었던 사실, ③ 위와 같은 공해방지시설이 갖추어지기 전, 삼부아파트 4단지 주민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견디기 힘든 정도의 악취, 아황산가스, 매연, 먼지, 검댕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 생활방해, 아파트건물 금속부분 및 자동차 도장의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 ④ 삼부아파트에서도 벙커씨유를 사용한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발산시켰으나, 삼부아파트 전체와 피고들의 연료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을 비교하면, 피고 대원제지는 삼부아파트 전체의 2배, 피고들 전체는 삼부아파트 전체의 3배이고, 피고 대원제지의 경우 1992년에야 보일러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제첨가투입을 하는 등 보일러가동과 관련된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하게 된 사실로 집약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삼부아파트 4단지 주민들의 위와 같은 피해는 피고들이 배출한 위 공해물질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삼부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아황산가스,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발생시키는 점도 4단지 주민들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지, 삼부아파트 4단지 주민들의 위와 같은 피해가 피고들이 배출한 위 공해물질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집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2) 위법성

피고들의 공장은 삼부아파트가 건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동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등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의 공장이 삼부아파트의 건립보다 먼저 건립, 가동되었다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이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정신적인 불편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점에서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피고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일부 갖추어 공해물질배출이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밑돌았다 하여도 대다수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주는 이상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공해물질배출이라 하여 수인의무의 범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삼부아파트 4단지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준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1988. 12.말경부터 피고 대원제지는 1993. 1. 16.까지 피고 대전피혁은 1993. 12.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공해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내지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 대원제지는 1988. 12.말경부터 1993. 1. 16.까지 삼부아파트 4단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인 별지 1 내지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대전피혁은 1988. 12.말경부터 1993. 12.말경까지 삼부아파트 4단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인 별지 1 내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위와 같은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1,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대전피혁은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별지 4목록 기재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이후인 1994. 1. 1. 이후에 위 4단지에 각 전입하였고, 별지 5목록 기재 원고들은 위 4단지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4, 5목록 기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위 4단지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

별지 1 내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이 입은 건강상 피해, 생활방해, 아파트건물 금속부분 및 자동차 도장의 부식피해 등의 손해들은 위 피해의 종류 및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그 손해액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의 피해들을 위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삼부아파트에서도 위와 같이 아황산가스,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발생시켜 4단지 주민들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들의 공장은 삼부아파트가 건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들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점 등의 사정과 위 원고들의 위 4단지 거주기간 및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로 피해를 입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1992. 1. 16.경 이전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각 금 500, 000원, 피고 대원제지가 보일러의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첨가제를 투입하는 등 보완공사를 시작하였고, 세정집진기를 설치하기 1년 전인 1992. 1. 17.경부터 입주하여 피고 대원제지로부터는 약 1년간, 피고 대전피혁으로부터는 약 2년간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각 금 300, 000원, 1993. 1. 17. 이후 입주하여 피고 대전피혁의 공해물질배출로 약 1년간 피해를 입은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대전피혁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각 금 2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500, 000원,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 000원, 피고 대전피혁은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2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불법행위종료일인 1993. 12.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2.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별지 1, 2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대전피혁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1, 2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대전피혁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원제지에 대한 청구 및 별지 4, 5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희종(재판장) 이강훈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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