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동산 취득 1) D은 별지 1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78. 6.경, 별지 1목록 기재 제6항 기재 부동산을 1981. 2.경 및 1983. 9.경 각 취득하였다. 2) 원고 A는 D의 자녀로, 2006. 6.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의 부동산 취득 1) E은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981. 2.경 취득하였고,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983. 11.경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하였다. 2) 원고 B는 E의 자녀로, 2008. 6.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C의 부동산 취득 1) D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1978. 6.경 취득하였고, 원고 A는 D의 자녀로 2006. 6.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 원고 C은 2009. 6. 2.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 등 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 소유의 별지 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8. 6. 16. 지목이 묘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인근 주택 거주 주민들을 위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3) 별지 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주택 부지 중 일부로 사용 중이다. 4) 쟁점 부동산 중 일부에는 전기 및 통신선 공급을 위한 관로, 전주, 맨홀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 및 수돗물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관 및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주식회사 케이티와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