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망 J과,
가. 피고 H 사이의 2013. 12.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K, 망 J 사이의 관계 등 1) 소외 K, 망 J(2014. 1. 5. 사망)은 부부로서, 오랜 기간 다수의 계를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들은 각 K, J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원으로서 금원을 정기적으로 불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3) K, J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고들 외에도 다수 존재하였는바, 결국 K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단196, 269(병합)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5. 1. 8.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3008호)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2013. 12.경, J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의, K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목록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였다.
2) 그리고, ① 피고 G는 제1 내지 3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3. 12. 12. 접수 제26561호로 채무자 KㆍJ,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피고 H은 제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3. 12. 23. 접수 제27501호로 채무자 KㆍJ,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피고 I은 제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3. 12. 30. 접수 제28097호로 채무자 KㆍJ,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경료하였다. 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들의 배당이의 등 1)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