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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0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원고들에게 피고 F은 별지 3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735,950/12,393,9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고(위 대법원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류분 반환의무자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액을 특별수익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들 각 금액 유류분 반환액 20,204,790원 별지 1목록 2항(78,914,000) 4,685,940원 별지 3목록 1항(12,393,900) 735,950원 별지 3목록 2항(17,329,000) 1,029,000원 별지 3목록 3항(11,582,400) 687,760원 별지 3목록 4항(91,375,000) 5,425,880원 별지 3목록 5항(29,959,200) 1,778,980원 별지 3목록 6항(13,880,000) 824,190원 별지 3목록 7항(63,502,080) 3,770,770원 별지 3목록 8항(21,324,800) 1,266,270원 수증 부동산 가액 합계(340,260,380) * 유류분 반환액 × 대상 부동산 상속 당시 가액/수증 부동산 가액 합계 (10원 미만 버림) (1) 피고 F의 각 수증재산별 반환범위 (2) 피고 G의 각 수증재산별 반환범위 원고들 각 금액 유류분 반환액 13,571,070원 별지 2목록 1항(26,572,700) 1,503,430원 별지 2목록 2항(30,287,600) 1,713,620원 별지 2목록 3항(86,541,000) 4,896,340원 별지 2목록 4항(35,571,800) 2,012,590원 별지 2목록 5항(60,890,200) 3,445,060원 수증 부동산 가액 합계(239,863,300) * 유류분 반환액 × 대상 부동산 가액/수증 부동산 가액 합계 (10원 미만 버림) 다) 위 표에서 인정한 반환범위에 따라 원물반환할 가액을 부동산의 지분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들 각 이전대상 지분 별지 1목록 2항 4,685,940/78,914,000 별지 3목록 1항 735,950/12,393,900 별지 3목록 2항 1,029,000/17,329,000 별지 3목록 3항 687,760/11,582,400 별지 3목록 4항 5,425,880/91,375,000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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