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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9.15.(904),2244]
판시사항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5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상고인

고려아연 주식회사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경남 울주군 ○○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1974.경부터 위 ○○면에 비철금속단지인 ○○공단이 조성되어 피고들 공장이 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을 배출하면서 가동되어 각종 오염물질이 ○○면의 대기 및 수질 등의 오염을 초래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오염지역에 거주하면서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가스와 강하분진으로 오염된 대기에 노출된 결과 이 지역 각 부락에서 1년에 수백명씩 피부병, 호흡기질환 및 눈병 등이 발생하여 집단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한 각종 자각증상을 호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공장에서 배출된 공해물질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오염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구체적인 발병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적어도 장차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환경오염을 초래한 피고들의 행위는 생활환경의 보호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환경보전법 제6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수긍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받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자료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위자료는 위와 같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심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지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므로 재산적인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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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7.13.선고 89나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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