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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279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B에게 별지 2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원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원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과 I은 2014. 2. 9.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23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차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4.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개인 명의(I 외 1인)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로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다시 체결하였다.

(2) 원고 B과 피고 D는 2014. 2. 9.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16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차 계약기간 2014. 4. 1.부터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C과 피고 D는 2014. 2. 7.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58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차 계약기간 2014. 2. 7.부터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는 2017. 8. 15.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영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2018. 4. 28.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약 22기분 이상,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약 27기분 이상,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약 20기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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