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61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목록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3목록 부동산 1층 중 별지...
이유
원고가 서울 은평구 E, F,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마친 사실, 피고 B이 원고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2목록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은 별지 3목록 부동산 중 주문기재 부분의 임차인인 사실, 원고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별지 2, 3목록 부동산에 대한 2016. 9. 30.자 수용재결을 거쳐 2016. 11.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1 내지 8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 B은 수용재결이 부당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