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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5. 6. 13. 선고 82구101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원고

장경학(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외 4인)

피고

광명세무서장

변론종결

1985. 5. 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7.8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6월 수시분 법인세 금 18,628,178원, 동 가산금 1,862,817원, 방위세 금 2,778,176원, 동 가산금 277,817원(이상 1980년 귀속), 법인세 금 704,094원, 동 가산금 70,409원, 방위세 금 112,654원, 동 가산금 11,265원(이상 1981년 귀속), 부가가치세 금 3,002,976원, 동 가산금 300,297원(1980년 귀속)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는 1982.7.8. 원고에게 경기 시흥군 소래읍 은행리 산 41의1 소재 소외 세범휀스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체납한 1982년 6월 수시분 법인세 금 18,628,178원, 동 가산금 1,862,817원, 방위세 금 2,778,176원, 동 가산금 277,817원(이상 1980년도 귀속), 법인세 금 704,094원, 동 가산금 70,409원, 방위세 금 112,654원, 동 가산금 11,265원(이상 1981년 귀속), 부가가치세 금 3,002,976원, 동 가산금 300,297원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국세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 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위 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1980.12.31. 현재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오인하여 이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 을제8,13호증(각 판결), 갑제2,4호증(각 결정서)의 각 기재, 증인 권중신의 일부증언 및 당원의 1983.4.18. 시행한 기록검증결과 일부(뒤에서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오다가 1975년경 부터는 그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정배가 거래하고 있던 서울신탁은행 본점영업부로부터 교부받은 수표장과 수표발행을 위한 위 회사의 고무인, 인감도장 등을 맡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계를 지배하여 오다가 1979년경에는 그 친구인 소외 권중신을 위 회사의 부사장 겸 감사로 임명하도록 한 후 동인을 통하여 소외회사의 생산 및 자금관계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1980. 초에는 위 소외회사를 정식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위 김정배에게 위 회사의 발행주식중 과반수의 주식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고 위 권중신을 통하여 1980.4.10. 위 김정배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3,750주를, 같은달 20. 소외 송옥철로부터 같은 주식 1,500주를, 소외 권중신으로부터 같은 주식 2,250주를, 소외 정건상으로부터 같은 주식 2,250주를, 소외 박찬수로부터 같은 주식 1,500주를 각 양도받아 위 회사의 1980년도 법인세와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0.12.31. 현재 원고는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과반수를 초과하는 56.25퍼센트에 상당하는 위 합계 11,250주를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권중신의 일부증언 및 위 기록검증결과일부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소외회사는 1980년 부터는 제대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오다가 1981.4.경 부도를 내고 그 무렵부터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채 폐업상태에 이르렀는바, 그런데도 1980년도 및 1981년도에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회사에게 법인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추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10, 을제3호증의 1 내지 11, 을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0,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 납세의무자인 소외회사는 1980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476,188,949원,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20,684,09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휀스판매로 인한 영업상의 수입금액, 고철판매로 인한 영업외 수입금액, 기타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 53,757,615원으로 추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법인세, 방위세 및 각 그 가산금등을 산출하여 갱정결정한 사실, 1981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역시 소외회사로부터 그 신고가 없었으므로 영업상 수입금액 17,069,004원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금 1,877,590원의 과세표준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 그 가산금, 방위세 각 그 가산금을 산출하여 부과 결정한 사실 및 위 법인의 폐업당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원 납세의무자인 당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외회사의 재산유무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 그 납세의 고지를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1981.4.경 폐업상태로 들어가 그 제품, 고정자산, 임대보증금등 일체의 재산은 종업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청산등에 충당되므로서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소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2조 , 그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납부통지서에는 위 세액산출 근거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갑제1호증의1(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이사건 납부통지서(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에 의하면, 이사건 세금의 세목, 과세년도 세액등이 기재되어 있고 또 별지납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납부서는 위 납세고지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곳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으로 원고의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6. 13.

판사 김학만(재판장) 김연태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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