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수입누락금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수입누락금이 있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서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필요경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위 수입누락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수입누락금을 전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손남출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3.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1980년도 귀속분) 금 9,848,284원 및 동 방위세 금 2,045,23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3.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1980년도 귀속분) 금 9,848,284원 및 동 방위세는 금 2,045,23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에서 급행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결산서상 당기 총매출액 금 111,862,339원에서 일반관리비 금 105,246,012원을 공제한 영업이익 금 6,616,327원에 잡수익금 729,525원과 원고가 수입기장 누락한 금 18,540,719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가 금 17,444,0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96,629원을 합한 사업소득금 8,442,481원과 근로소득 금 4,060,000원을 합한 금 12,502,481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이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합계 금 840,000원을 차감한 금 11,662,48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2,551,493원에서 세액공제금 172,293원과 기납부세액 금 1,759,342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금 619,858원을, 방위세표준금 2,379,200원(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금 2,551,493에서 세액공제 금 172,293원을 공제한 것)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금 475,840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351,868원을 차감하여 방위세 금 123,972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198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결산서상 접대비 금 521,972원은 중복지출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식육등 재료의 기말미사용분 금 466,075원은 필요경비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수입기장 누락으로 신고한 금 18,540,719원은 198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위 일반관리비 금 105,246,012원중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없다하여 그에 상응한 비용을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 금 19,528,766원(521,972+466,075+18,540,719)을 가산하고, 위 기신고분 1,096,629원을 공제한 금 30,934,618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이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합계 금 84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30,094,618원으로 하고, 이에 소정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금 10,590,416원에 기장불성실가산세 금 631,02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837,932원을 가산하고, 세액공제 금 172,293원, 중간예납세액 금 1,133,942원, 원천징수세액 금 285,000원, 자진납부세액 금 619,858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금 9,848,284원을, 방위세과세표준 금 10,418,123원(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금 10,590,416원에서 세액공제액 금 172,293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금 2,083,624원으로 하고, 이에 가산세 금 340,872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금 379,260원을 차감하여 방위세 금 2,045,236원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수정신고한 위 수입누락금 18,540,719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고지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980년도의 수입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 결정함에 있어 금 18,540,719원의 수입누락을 인정하고 그 전부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정의 위 수입누락금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었음이 능히 추측되므로(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그 필요경비가 위에서 본 일반관리비 금 105,246,012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피고로서는 위 수입누락금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서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필요경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위 수입누락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수입누락금액을 전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