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최현욱(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외 1인)
피고
울산세무서장외 1인
변론종결
1987. 5. 20.
주문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1986. 1. 6. 원고에 대하여한 198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금 76,063,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1986. 2. 1. 원고에 대하여한 198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4,603,630원, 방위세 금 6,992,42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24,459,016원, 방위세 금 4,96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울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동래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중 1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울산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가 1986. 2. 1. 원고에 대하여한 198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4,603,630원, 방위세 금 6,992,42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10,144,611원, 방위세 금 2,032,2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1986. 1. 6. 원고에 대하여 198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금 76,063,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같은해 2. 1. 원고에 대하여 198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4,603,630원, 방위세 금 6,992,4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을제5호증과 같다), 갑제6호증, 갑제8호증의 2, 3,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 증인 이상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위 이상식, 증인 이복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울산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줄여서 쓴다)을 울산시 학성동, 반구동, 남외동의 각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79. 11. 27.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해 12. 22. 설립등기를 한 법인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 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던 사실, 이에 위 조합은 조합의 설립등기가 이루어 지기전인 1979. 11. 30. 원고에게 위 사업에 따른 시공일체를 도급하는 한편,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공사설계승인, 환지처분에 따른 업무, 대위등기 및 정산업무등까지도 원고에게 일임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게 되자 소외 이원홍, 소외 주식회사 서일건설등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공하다가, 1981. 1. 31.경 부터는 위 시공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의무를 소외 황선송에게 넘겨주어 수급인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버렸는데, 그가 시공중이던 1980. 6. 20.경 그때까지의 공사기성분으로 금 486,223,080원을 조합에 청구하였고, 위 조합은 같은달 25. 검수를 거쳐 원고의 청구대로 기성금액을 확정한 후 위 일자를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이를 전부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조합은 같은달 30. 위에서 본 원고의 기성금액에 조합 스스로 지출한 인건비등을 합산한 금 647,163,000원을 기성금액으로 하여 울산시장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였고, 울산시장은 같은해 7. 15.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1980. 6. 30. 기준으로 기성금액을 금 643,610,000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들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여 이에 따른 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 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신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1986. 1. 6. 원고의 용역공급가액을 금 585,100,000원(울산시장이 인정한 기성금액 643,610,000×(100/110))으로 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금 76,063,00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같은해 2. 1. 원고의 1980년도 근로소득 금 4,416,620원(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원고가 원천징수 당하였다)에 위 공사금 수입의 소득표준율에 따른 추계소득 금 60,850,000원(585,100,000×소득표준율 (10.4/100))을 합산한 금 65,267,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세액계산서의 결정세액란에 기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금 34,603,637원, 방위세(가산세 포함)을 금 6,992,425원으로 결정하여 10원미만은 버리고, 이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대행하였을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한 바도 없고, 이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을수도 없는데, 피고들은 원고를 위 조합의 시공자로 보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방위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원고는 비록 그가 위 조합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조합에 기성고 청구를 하여 조합이 검수, 확정한 1980. 6. 25.이므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인 1980. 7. 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고지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울산시장이 중간검사를 하여 통보한 1980. 7. 15.이므로,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인 1981. 1. 25.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전에 부과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여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같은법 제27조 제1항 , 제26조의2 제1항 , 구 국세기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서 개정되기전의 것) 제27조 제1항 의 규정들에 의하면, 1985. 1. 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이사건 부가가치세와 같은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원고는 이를 소멸시효 기간으로 보고 있으나, 위 부칙 규정의 취의로 보아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 2기로 나누어 1기는 1. 1.부터 6. 30.까지, 2기는 7. 1.부터 12. 31.까지로 하고 있으며, 위 법 제19조 제1항 제2항 ,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사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부과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사건 용역공급시기가 원고의 주장대로 1980. 6. 25.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같은해 7. 25.이 되어, 이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처분할 수 있는 날인 같은달 26.부터 5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사건 용역의 공급시기가 피고의 주장대로 1980. 7. 15.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1981. 1. 25.이 되어, 이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처분할 수 있는 날인 같은달 26.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원고의 건설용역 공급시기 여하에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갑제5호증(을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조합은 이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비의 지급은 위 조합이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기성고 검사를 거친뒤 사업추진상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의하면, 이사건에서와 같이 완성도 지급기준으로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 사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라 할 것이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기는 원고가 조합에 기성고 청구를 한 뒤, 조합이 이를 검사하여 확정한 1980. 6. 25.이라고 할 것이니(피고 울산세무서장이 들고 있는 울산시장의 중간검사결과 통보는 이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와 위 조합사이에 이루어진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나아가서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앞서본 바와같이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의 이사건 건설용역 수입금액을 금 585,1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표준을 10.5퍼센트를 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금 60,85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이사건 건설용역 수입금액이 금 486,223,080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사건과 같은 토목건설업의 1980년도 소득표준율이 9.5퍼센트인 사실 및 원고가 1980년도 근로소득 금 4,416,620원에 대한 소득세 금 320,493원, 방위세 금 32,049원을 원천징수 당한 사실등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정당한 금액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금 24,459,016원, 방위세는 금 4,960,206원이 되는 바, 피고 동래세무서장의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울산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피고 동래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세액인 종합소득세 금 24,459,016원, 방위세 금 4,06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원고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6. 17.
[별지생략(세액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