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론종결
1982. 6. 29.
주문
피고가 1981.9.10.자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2,692,800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538,56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는 1978.4.14.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지역인 안양시 안양동 674의 208에 본점을 두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계업무·신용부금업무·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가 1981.4.20.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부암동 95의 24 대397 평방미터와 위 지상 제1호 연와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8,700,000원에 경락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과세표준금액인 위 경락대금에 대한 기본세율 30/1000은 적용한 등록세 금561,000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112,200원을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세법 제138조 1항 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기본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대상이라고 보아 1981.9.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등록세와 이에따른 방위세를 추가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38조 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2항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창고 하치장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6.22. 선고 82누42 판결 , 대법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각 참조). 돌이켜 이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을2호증과 같다),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증인 윤신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강송자에게 금원을 대신하면서 소외 김신웅의 소유이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1981.1.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을 얻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 금18,700,000원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사실,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5.2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209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음 동년 7.30. 소외 이근희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으로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1981.9.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