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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1. 25. 선고 84구3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1]
판시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2. 11. 29. 법률 제3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볼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그 소유부동산을 회사로 하여금 매각케 하여 그 대금을 경영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하여 일시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라 경료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부산남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4. 3.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47,737,940원 및 동 방위세 금 9,547,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70. 10. 13. 설립되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제철, 제강, 압연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동선, 동연선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강선, 특수강선, 철선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철판, 특수철판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7. 7. 1. 부산 서구 충무동 (지번 생략)에 부산영업소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직할시내에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79. 9. 10.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그 소유자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1982. 7.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663,026,975원으로 하여 이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세율 51/1000을 적용한 등록세 금 9,945,404원과 동 방위세 금 1,989,08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같은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2조 제2항 후단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금액은 금 663,026,975원이라 하여 일반세율의 5배의 세율인 7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금 49,727,023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금 9,945,404원을 차감한 금 39,781,619원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7,956,323원(39,781,619원×20/100)을 가산하여 등록세 금 47,737,940원을, 방위세과세표준 금 49,727,023원에 세율(20/100)을 적용한 산출세액 금 9,945,404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 1,989,080원을 차감한 금 7,956,324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금 1,591,264원(7,956,324원×20/100)을 가산하여 방위세 금 9,547,580원을 1984. 3.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가 아니고 원고가 그 소유자 망 소외 1로부터 원고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1982. 11. 29. 법률 제3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의 세율로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풀이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증인 이종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1977. 7. 1. 부산 서구 충무동 (지번 생략)에 부산영업소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부산시내에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1971. 11. 5.부터 1979. 9. 20.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있던 망 소외 1은 원고회사가 결손금만 누적되는 상태에 이르자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원고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회사로 하여금 매각케하여 그 대금을 원고회사의 경영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197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1979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또 1981. 3. 18. 위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동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2. 7. 7.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대부분 나 대지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원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의 토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원고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지 원고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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