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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1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85. 6. 7.

주문

피고가 1984.11.2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2,311,160원 및 동 방위세 금462,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4.11.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2,311,160원 및 동 방위세 금462,23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9.11.26. 설립되어 대구직할시 중구 서성로2가 39의 3에 본점을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업무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구직할시 중구 남산동 2106의 12대 32평 9홉 및 위 지상 제1호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17평 8홉 7작, 세멘 부록조 육즙 평가건 창고 건평 2평 7홉과 위 같은동 2106의 18대 2평 6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84.8.16.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1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16,049,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481,494원, 동 방위세 금96,298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표준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의 5배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금2,407,473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481,494원을 차감한 금1,925,970원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385,190원(1,925,970원×20/100)을 가산하여 등록세 금2,311,160원을, 동 방위세 과세표준 금2,407,473원에 소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481,490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96,298원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77,039원을 가산하여 동 방위세 금462,230원을 위와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고 원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일시 취득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하고 환경을 순화함과 아울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과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위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등기는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풀이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3, 갑제7호증의 1 내지 5, 증인 황유성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 황유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김기완, 같은 선학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소외 김기완에게는 1983.4.22. 금88,000,000원을 이자 연1할3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그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소외 선학알미늄주식회사에게는 1983.2.8.부터 같은해 4.20.까지 사이에 84회에 걸쳐서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 금1,022,352,604원을 위와같은 이율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으나 역시 그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1983.6.1.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1984.8.16. 원고가 이를 대금 16,049,820원에 경락취득하여 1984.11.2.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지 원고의 업무에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1985. 6. 21.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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