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3404 (2018.11.05)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의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9구합61626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OO.OO. OO시 OO구 OO동 OOO 공장용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3.OO.OO.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4.OO.OO.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제재소(이하 '이 사건 제재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파이프구조 대골스레이트지붕 단층제재소 OOO㎡,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및 보이러실 1층, 2층 각 OOO㎡, 지층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4.OO.OO.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OO.OO.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OOO원(= 이 사건 토지 OOO원 + 이 사건 건물 OO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6.OO.OO.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OO.OO. 이 사건 제재소를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관해 양도가액을 OOO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함)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6.OO.OO. 피고에게 신고 및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7.OO.OO.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관해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이 사건 제재소의 1995년 대차대조표(이하 '이 사건 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이 사건 토지 가액 OOO원 +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건물 가액 OOO원 - 이 사건 건물의 2015년까지의 감가상각비 누계액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더하고 기납부세액 OOO원을 뺀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십 원 미만 버림)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개별공시지가나 재산세과세기준가액 등을 적당히 참고해 임의의 가액을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2) 따라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고, 그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인바, 피고가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OOO원, 이 사건 건물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2)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따라서 단지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가 진실함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강한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록이 남아있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1994년(간편장부대상자)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복식부기의무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에는 아래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1) 취득 시(1983. 11. 18.)의 기준시가가 OOO원이었고, (2) 양도 시의 기준시가가 OOO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므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1/3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도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가액 OOO원은 위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대금인데,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1원 단위까지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나 이 사건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모두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진실하게 기재할 유인이 없었다.
4)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계약서 등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는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하급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38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먼저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부분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는 위와 같은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