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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2013누53389 판결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72 (2013.12.06)

제목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누533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변론종결

2014. 4. 23.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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