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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3. 12. 8. 선고 92가합60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3(3),150]
판시사항

가. 사실상의 1인주주가 주권발행 전이지만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주식양수인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나. 1인회사에서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다. 이사와 감사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및 무효확인,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 되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다. 주주총회결의나 신주발행은 행위의 주체가 회사이므로 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및 무효확인,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판례

2.

3.

원고

김종원

피고

유창콘크리트주식회사 외 4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피고 유창콘크리트주식회사가 1992.5.18.자 주주총회에서 피고 채길안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정부덕, 피고 권길용을 각 이사로, 피고 조만금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 유창콘크리트주식회사가 1992.5.18.자 주주총회에서 피고 채길안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정부덕, 피고 권길용을 각 이사로, 피고 조만금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유창콘크리트주식회사가 1993.2.10.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1993.2.12.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1993.4.4.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1993.5.22.자로 한 보통주식 10,000주, 1993.5.25. 자로 한 보통주식 20,000주의,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 유창콘크리트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이며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 소외 최용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만을 위임하였을 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최용이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수한 것처럼 꾸며서 피고 채길안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전부를 양도한 후, 소집권한 있는 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사실상 1인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도 하지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도 아닌 피고 채길안, 피고 정부덕, 피고 권길용 등이 모여서 1992.5.1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채길안, 피고 정부덕, 피고 권길용을 각 이사, 피고 조만금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가 1993.2.10. 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1993.2.12.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1993.4.4.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1993.5.22.자로 한 보통주식 10,000주, 1993.5.25.자로 한 보통주식 20,000주의 각 신주발행은 주식의 인수나 납입과 같은 신주발행의 실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에 의한 결의가 없었으며, 또한 위와 같이 부존재 또는 무효인 1992.5.18.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피고 채길안 등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한 신주발행결의는 무효이고 위 무효인 결의에 기한 신주발행 또한 무효이므로 그 각 신주발행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7 내지 30,32,33,35,36,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4,7,10,11,1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6, 을 제6호증의1 내지 5,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갑 제5호증의 7,10,32,33,35, 갑 제10호증의 4,7,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중 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임만산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5,6,31,3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2,3,5,6,13,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7,10,32,33,35, 갑 제10호증의 4,7, 을 제8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임만산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13호증의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소외 나구원, 천영채, 임만산, 김광열, 임매자, 김덕배가 발기인이 되어 1988.2.8.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주당 10,000원, 자본금총액 100,000,000원)로 원고가 3,000주를, 소외 이병진, 나구원, 천영채, 임만산, 김광열, 임매자, 김덕배가 각 1,0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갑 제5호증의 13)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소외 이병진 등 7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10,000주 모두를 인수한 1인주주였고,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임원진은 대표이사 겸 이사는 원고, 이사는 소외 나구원, 이병진, 감사는 원고의 처인 소외 임매자였는데, 1989.4.16. 경 보통주식 15,000주를 증자하고, 1989.4.19. 보통주식 15,000주를 증자하여 위 각 명의상 주주들에게 발기 당시 인수주식에 비례하여 같은 배분율로 배당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모든 증자주식을 인수하였다.

(2) 원고는 1988.5.10.경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유하종 등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95 답 1,774평방미터 등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후 1988.5. 하순경 담양군청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1988.8.18. 담양군수로부터 당해 토지와 공장건축물의 전매를 승인일로부터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부관이 붙은 레미콘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위 각 부동산의 중도금, 잔대금 등의 지급을 계속 미루어 오던 중 소외 이영숙으로부터 차용한 금 98,700,000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1989.4.10. 위 유하종의 승낙하에 위 유하종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 후 계속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 회사의 정상가동이 어려워지자 소외 이영숙이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소외 유하종은 1990.1.경 원고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2년이 되는 1990.8.17. 이면 2년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빠지는 등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와중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사실상 1인주주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운영난 및 부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9.10.말경 소외 최용에게 당시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금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를 인수할 것을 부탁하여, 소외 최용은 소외 유하종에게 위 부동산대금 5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였고, 소외 이영숙에게 금 85,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으며, 1990.1.30. 소외 화성건설과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총 공사비 금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95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1990.2.21.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고, 1990.2.26. 원고로부터 대표이사권한위임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대내외적인 대표행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장직, 재산처분 및 매입행위,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기타 대표이사권한 전부를 소외 최용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각서의 인증서와 원고 및 피고 회사의 기존의 임원진 및 주주들의 인감도장과 직인 등을 교부받아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양도받았고, 다만,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 첨부된 행정부관에 의하면 5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창업자인 원고를 피고 회사의 임원진이나 주주에서 제외해버리면 위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명의는 형식적으로나마 그대로 회사등기부 및 주주명부상에 남겨 두었다.

(3) 그 후 소외 최용은 담양군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시제품생산의 제한기간인 2년의 연장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인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가공시설인 베챠플랜트를 비롯한 각종 공장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하였고, 1991.2.13. 공장등록을 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아 1991.3.1. 최초로 시제품을 생산하여 공장의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며, 한편, 원고는 소외 최용에게 피고 회사를 인계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1991.2.경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을 제1호증의 1)상 원고가 10,000주, 소외 최용이 10,000주, 소외 이기형이 2,000주, 소외 최용의 동생인 소외 최수석이 4,000주, 소외 최용의 아버지인 소외 최중진이 6,000주, 소외 채길주가 4,000주, 소외 방혁봉이 2,000주, 소외 임만산이 2,000주의 각 주주인 것으로 그 명의가 등재되어 있었고[1990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제7호증의 2)에도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 1991.12.16.경 주주명단(을 제1호증의 2)상 소외 최용이 26,000주, 소외 이기형이 4,000주, 소외 최수석이 8,000주, 소외 채길주가 2,000주의 각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91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갑 제7호증의 5)에도 소외 최용, 소외 채길주, 소외 이기형, 소외 최수석, 소외 최중진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소외 최용이 사실상 1인주주로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5) 소외 최용은 1991.8.경 소외 제일은행주식회사로부터 피고회사 경영자금으로 금 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발급을 신청했으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가 적색카드분류자이므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1991.8.20. 경 대표이사 겸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사임등기를 경료하고, 1991.9.2. 원고의 이사사임등기를 경료한후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금원을 대출받았고, 1991 11.경 원고도 이러한 자금대출을 위한 각 사임등기경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적색거래자지정해제를 위해 소외 최용에게 금 5,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최용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1991.11.하순경 원고는 피고 회사를 인계할 당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경영권만 이양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몫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백정민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1991.12.17. 이사 및 대표이사 소외 최용 등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임원진에 대한 해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와 소외 백정민을 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등기를 경료하였고, 북광주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소외 최용 명의에서 원고와 소외 백정민 명의로 변경하였고, 한미은행광주지점에 가서 소외 최용과의 거래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한편, 소외 최용도 1991.12.26.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원고를 비롯한 회사등기부상의 피고 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등기를 경료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인 소외 최용 등의 취임등기를 다시 경료하였다.

(6) 그 후 원고와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분쟁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소외 최용은 1992.5.12. 피고 채길안에게 주식전부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1992.5.18. 피고 채길안은 대표이사 및 이사인 소외 최용 등 임원진의 사임 및 해임과 대표이사 및 이사인 피고 채길안, 이사인 피고 정부덕, 피고 권길용, 감사인 피고 조만금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같은 내용의 각 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3.2.10. 보통주식 30,000주, 1993.2.12. 보통주식 30,000주, 1993.4.4. 보통주식 30,000주, 1993.5.22. 보통주식 10,000주, 1993.5.25. 보통주식 20,000주의 각 신주를 발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사실상의 1인주주였으며, 사실상 1인주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피고 회사의 부채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소외 최용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 일체와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양도되는 것이며, 1992.5.18.자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 [을 제1호증의 2(주주명단)]상으로도 소외 최용, 이기형, 최수석, 채길주가 각 주주로 등재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소외 최용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후인 1992.5.18.자 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도 없었으며 그 후에도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1인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91.8.20. 형식상 회사등기부에 남아 있었던 이사 겸 대표이사인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등기나 1991.9.2. 이사인 원고의 사임등기는 소외 최용이 사실상 1인주주로서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하였다 할 것이며, 1991.12.26. 대표이사 및 이사인 원고의 해임등기 또한 원고 등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법하게 1991.12.17 대표이사 및 이사인 원고의 취임등기 등을 경료한 데 따라 소외 최용이 사실상의 1인주주로서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하였다고 할것 이고, 같은 날 소외 최용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등기 또한 적법하게 경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92.5.18.자 주주총회결의 당시나 그 후에 대표이사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가 1992.5.18.자 주주총회결의 당시나 그 후의 위 각 신주발행시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위 주주총회결의나 위 각 신주발행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주주나 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뿐 아니라, 또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주주종회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가 그 행위의 주체이므로 회사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며 신주발행도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 기관의 구성원들에 불과한 이사들 및 감사인 피고 채길안, 피고 정부덕, 피고 권길용, 피고 조만금을 상대방으로 한 위 각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충서(재판장) 박희승 임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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