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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19가합10333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단지 조성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9. 5. 28.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로, 그중 원고가 20,000주, G이 30,000주, 피고 대표이사 H가 20,000주, I이 15,000주, J이 10,000주, K가 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위 주식 보유현황은 피고가 2019. 7. 4. 신주발행을 하기 이전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28.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300,000주(발행가액 10,000원)에 대한 신주발행결의를 하고, 2019. 6. 14. 주주들에게 신주발행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와 H가 각 60,000주에 대하여 신주청약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 3. 신주납입대금 600,000,000원을 피고의 주금납입계좌로 입금하였다.

H는 2019. 7. 1.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1,868,000,000원의 가수금채권 중 60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신주납입채무 600,000,000원과 상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9. 임시주주총회에서 총 발행주식 220,0000주 중 215,000주(원고 80,000주, H 80,000주, G 30,000주, I 15,000주, J 10,000주) 가 참석하여 135,000주의 찬성으로 C을 사내이사로,D,E을 사외이사로,F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H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H가 2017. 7. 13. 피고 전 대표이사였던 L으로부터 피고 주식 25,000주를 대물변제받아 소멸하였다.

H는 소멸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의 신주납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신주 60,000주를 인수하였는바, 이는 신주납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다.

따라서 H가 80,000주를 보유한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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