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나2023764
주식반환 및 대표이사업무정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C 일대에서 D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5. 20. 퇴임한 F은 2016. 1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 확 약 서 법인명: ㈜ B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 상가 I호 대표: F 상기인 ㈜ B 대표이사 F은 D지역의 사업을 위하여 대표이사 변경시까지 신임대표가 20억 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원고가 양도한 것을 회수하여 반납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 G,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4,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이 G, E에게 양도되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000주를, G, E이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각 4,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E은 2016. 11.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양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E은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G,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회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