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고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적법히 소집 개최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그 자신과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15,8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1989.5.22. 과 그 달 24. 에 판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판시와 같은 결의를 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여 판시와 같은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2의 1인회사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은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위 소외 2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할 터인바 ( 당원 1976.4.13. 선고 73다1755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는 1986.4.3. 설립 당시는 위 소외 2 외 7인으로 되어 있었다가 그 해 5.14.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20,000주 중 위 소외 2가 10,000주, 소외 3, 소외 4가 각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소외 2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 약 2억원을 투자하여 위와 같은 출자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중 12,00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후에 원고가 6,000주, 위 소외 2가 6,000주, 소외 4, 소외 5가 각 3,000주, 소외 6이 2,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1989.5 22.과 그 달 24. 당시의 피고 회사의 주주는 위 소외 2 1인이 아니라 원고 등 위 5명이라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86.5.14. 당시의 피고 회사의 주주들 중 위 소외 2를 제외한 사람들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실질적인 1인회사이었음을 알 수 있고(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함은 결국 원고가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양도받았음을 뜻한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을 제6호증의 6(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중 원고와 위 소외 2가 판시 약정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할 때에는 위 소외 2와 사이에 이익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만 약정하였지만 그 후 주식까지도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갑 제11호증의 1, 2(1986.8.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취지로 보이므로 이들 증거를 검토하여 본다.
먼저, 을 제6호증의 6의 기재 중 원심이 위와 같이 적시한 부분은 원고와 위 소외 2가 동업계약체결시에 작성한 약정서(갑 제10호증)에는 주식양도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가 건축하는 성주아파트의 분양절차가 종료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원심은 갑 제11호증의 1, 2 를 변론의 전취지와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각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5는 1987.1. 이후에 피고 회사의 주주로 되었고 그 해 3.7. 부터 1989.3. 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되기 이전인 1986.8.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인 갑 제11호증의 2의 진정성립 여부를 위 증인 자신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갑 제11호증의 1, 2 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수가 원고와 위 소외 2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에 관한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피고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여 피고는 이를 부지라고 다투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5(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근거로 그가 한 피고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본점이전등기 등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그 자신은 갑 제11호증의 1, 2를 작성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갑 제11호증의 1, 2 의 진정성립 여부가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련이 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갑 제11호증의 1, 2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는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론의 전취지 또는 불확실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337조 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 소외 2로 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았음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5.28. 선고 90다6774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한 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갑 제11호증의 2에는 위 원고나 소외 2의 주소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란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